법원 "대리운전 기사도 노동3권 보장해야"... 노동법상 '근로자' 인정 첫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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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19-11-19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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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 기사들도 단체교섭이나 파업 등 '노동 3권' 행사가 가능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인정하는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사1부(서정현 부장판사)는 손오공과 친구넷 등 대리운전업체 2곳이 부산 대리운전산업노조 소속 조합원 3명을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해당 대리업체 2곳은 부산에서 대리운전 서비스업을 하는 곳으로 대리 운전 접수·기사 배정에 필요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함께 사용하고 있다.

대리기사 3명은 두 업체와 각각 계약을 맺고 운전 업무를 해온 사람들로 2018년 12월 이들 중 한명이 '부산대리운전산업노동조합'을 설립해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뒤 두 회사를 상대로 단체 교섭을 요구했다.

그러나 해당 업체들은 이를 거부하고, 대리기사들은 독립적으로 영업을 하는 사업자들일 뿐 노동자가 아니라며 법원에 확인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대리기사들이 이들 업체와 사실상 '사용종속관계'에 있고, 근로를 제공하는 대가로 임금이나 기타 수입을 받고 생활하고 있어 근로자가 맞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리운전 업무 내용, 대리운전이 주로 이뤄지는 시간, 대리운전 업무수행에 필요한 시간, 우선 배정방식에 의한 대리기사 배정 등에 비춰볼 때 피고가 겸업을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이고, 실제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만 소속돼 있어 근로 전속성 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원고들이 피고들로부터 대리운전 1회당 3천원의 수수료를 받는 점, 대리운전 업체가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책정하고 있는 점, 원고가 피고들에게 복장 착용이나 교육 의무부과, 업무지시를 따르도록 하는 점에서 지휘·감독도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또 "노동조합법은 전속성과 소득 의존성이 약한 측면이 있다고 할지라도 특정 사업자에 대한 소속을 전제하지 않고, 고용 이외의 계약 유형에 의한 노무 제공자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근로자를 정의하고 있다"면서 "교섭력 확보를 통한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노동조합법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피고들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리운전 업체들은 법원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부산지법 동부지원[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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