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국 동생 구속기소... 조국 추가 소환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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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19-11-18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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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18일 웅동학원 허위소송·채용비리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씨를 구속기소한 가운데 조 전 장관을 이번주 한 두 차례 더 소환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여부를 검토할 전망이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조 전 장관을 재소환하기 위해 조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부인 차명투자 관여 △딸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수령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 허위발급 △웅동학원 위장소송·채용비리 △사모펀드 운용현황보고서 허위 작성 △서울 방배동 자택 PC 증거인멸 등 의혹 규명을 위해 추가 소환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지난 14일 조 전 장관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 8시간 동안 신문에 답변을 거부하고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조 전 장관은 조사가 끝난 직후 변호인단을 통해 “아내의 공소장과 언론 등에서 저와 관련하여 거론되고 있는 혐의 전체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서 분명히 부인하는 입장임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며 “이런 상황에서 일일이 답변하고 해명하는 것이 구차하고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이유를 밝혔다.

당초 조 전 장관 소환 조사는 제기된 의혹이 방대한 만큼 한두 차례에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지만, 조 전 장관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조사 기간이 짧아질 가능성이 있다.

검찰은 조국 전 장관 소환 관련해선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조 전 장관 측의 진술거부권 행사로 인해) 조사 시간은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되지만 기소나 신병처리에는 큰 차질 없이 수사할 것"이라고 일관된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검찰에서 진술하지 않겠다는 조 전 장관의 입장이 확고한 만큼 형식적인 피의자 신문이 될 전망이다.

한편 검찰은 이날 조 전 장관의 동생 조모씨를 구속기소했다. 지난 8월말 수사가 시작된 이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지는 조 전 장관 일가는 5촌 조카 조범동씨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이어 동생 조씨가 세 번째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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