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국 동생 구속기소... 조카·부인 이어 세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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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19-11-18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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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관련, 구속 기소된 '조 전 장관 일가'가 3명으로 늘어났다.

웅동학원 허위소송 및 채용비리 관련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씨가 18일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따라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조 전 장관 일가는 5촌 조카 조범동씨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포함해 세 명으로 늘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이날 구속기한 만료를 앞둔 조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했다.

구체적으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강제집행면탈 △배임수재 △업무방해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등 6개 혐의가 공소장에 적시됐다.

웅동학원 사무국장 역할을 해온 조씨는 2016~2017년 학교법인 산하 웅동중 사회 교사를 채용하면서 지원자 2명에게서 1억8000만원을 받고 시험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조씨가 채용비리 수사가 시작되자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브로커에게 자금을 건네면서 해외 도피를 지시한 것으로 파악했다.

또 허위공사를 근거로 웅동학원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2006년과 2017년 학교법인을 상대로 위장소송을 벌여 학교법인에 100억원대 손해를 입힌 것으로 보고있다.

검찰은 당시 조씨가 공사대금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허위내용의 민사소송을 제기한 뒤 변론을 하지 않는 전략으로 '무전략 패소'해 채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는 2006년 소송에서 승소한 뒤 채권을 부인에게 넘긴 채 2009년 이혼했는데, 공사대금은 웅동학원 이사장인 부친이 아니라 기술보증기금이 대신 갚았고 조씨 등은 연대채무를 졌다.

이에 검찰은 조씨가 웅동학원 채권을 인수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강제집행을 피하려고 부인에게 채권을 넘긴 뒤 위장이혼했다고 보고 강제집행면탈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교사 채용 지원자들에게 받은 돈 가운데 브로커 2명이 챙긴 수고비를 제외한 1억4700만원을 조씨의 범죄수익으로 보고 사무실 임차 보증금 등을 대상으로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두 차례 구속영장 청구 끝에 지난달 31일 구속된 조씨는 "채권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채용비리 혐의 일부만 인정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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