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 사실상 기한 없는 주52시간 계도기간 준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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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기자
입력 2019-11-18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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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100인 미만 소규모 기업 처벌 1년 넘게 유예받을 듯

  • 업무량 급증을 경영상 사유로 해석해 특별연장근로 허용

내년 1월 주 52시간제 시행을 앞두고 중소기업에 최소 6개월, 최대 1년 이상 계도기간이 부여될 것으로 보인다. 50~100인 미만 소규모 기업은 주 52시간제 위반 시 처벌을 1년 넘게 유예받게 될 전망이다. 재난이나 이에 준하는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만 허용하던 특별연장근로 요건도 업무량 급증 등 ‘경영상 사유’로 확대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 52시간제 입법 관련 정부 보완 대책 추진 방향'에 대해 "탄력근로제 개선 등 입법이 안 되면 중소기업이 주 52시간제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전체 50~299인 기업에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입법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기간까지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대기업에 부여한 계도기간을 고려해 그보다 좀 더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7월부터 주 52시간제 시행에 들어간 300인 이상 기업에는 6개월의 계도기간을 줬다. 일부 기업에는 최대 9개월이 주어졌다.

이 장관의 발언은 소규모 기업에 짧게는 9개월 이상, 길게는 1년 이상 처벌을 유예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한다. 중소기업계는 최소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정부에 요구해 왔다.

이 장관은 또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도 최대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특별연장근로는 자연재해와 재난 등의 이유로 사업장이 주 52시간을 넘겨 일할 수 있도록 정부가 사실상 노동시간 제한의 예외를 허용하는 제도다.

고용부는 최근 일본의 수출 규제, 아프리카돼지열병 등에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내줬다. 앞으로는 업무량이나 주문량 급증 등 경영상 사유에도 특별연장근로가 허용된다. 이 장관은 "(기업이 특별연장근로 사용 기간을) 길게 신청할 경우 1개월 단위로 하고 있다"며 "1개월 단위로 하되 더 필요하면 다시 신청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 52시간제에 따라 중소기업은 구인난을 덜기 위해 외국인 고용도 더 늘릴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사업장별로 외국인 고용허용한도(E-9)를 총 20%가량 늘릴 계획이다. 이 밖에 중소기업의 신규채용 인건비와 기존 재직자 임금 보전 비용에 대한 정부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50~299인 기업 주 52시간제 시행. [자료=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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