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용수, 의원직 상실…패스트트랙 과반의석 ‘149석→148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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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철 기자
입력 2019-11-15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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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유죄 확정…한국당 ‘109석→108석’

엄용수 자유한국당 의원이 1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 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국회 본회의 가결에 필요한 과반의석이 149석에서 148석으로 줄어들게 되면서 연말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표결을 앞두고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전체 국회의석도 의원직 상실에 따른 감소분 때문에 296석에서 295석으로 줄었다. 현재 민주당이 128석의 의석을 보유한 가운데 한국당은 109석에서 108석으로 감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이날 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 추징금 2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엄 의원은 공인회계사 출신으로 밀양시장을 지낸 초선 의원이다. 엄 의원은 제20대 총선을 앞둔 2016년 4월 초 경남 함안 선거사무소 책임자 안모씨로부터 불법 선거자금 2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도 엄 의원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2017년 9월 정치자금법 혐의로 창원지방검찰청에 출석하는 엄용수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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