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와 합의해 놓고 안지킨 대기업 2곳 적발…중기부, 재발방지 확약 받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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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철 기자
입력 2019-11-14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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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가 자율조정 합의가 이뤄진 사항 일부를 이행하지 않은 2건을 적발했다.

사업조정제도는 대기업의 진출로 해당 업종의 상당수 중소기업이 경영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대기업이 일정 기간 사업 인수·개시·확장을 연기하거나 사업을 축소하도록 권고하는 제도다. 자율조정은 이 과정에서 당사자 간 조정이 이뤄진 사례다.

사업조정 권고 건에 대한 불이행으로 이행명령이 이뤄진 경우,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최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중기부가 14일 발표한 ‘2019년도 사업조정 이행 실태조사’ 결과, 총 114건의 조정대상 중 112건이 정상이행 중인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사진 = 중소벤처기업부]


나머지 두 건은 자율조정이 합의됐으나 일부 불이행 사항이 있었다. 관급봉투 판매 및 무료 배달금지 위반, 영업시간 위반 등이다.

중기부는 이를 적발하고, 시정조치했다. 이를 위반한 대기업으로부터 재발 방지 확약도 받아냈다.

중기부는 최근 3년간의 사업조정 권고 또는 자율조정 합의 건을 대상으로 매년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현장방문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점검을 진행 중이다.

이와 함께 사업조정 권고·합의의 원만한 이행을 위해 정기조사 외 수시조사와 상시 모니터링을 추가로 진행할 계획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사업조정 권고 건은 주기적으로 상시 점검을 실시하고, 자율조정 건은 소상공인 단체의 제보 등을 통해 적시에 점검에 대응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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