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인그룹 상상인선박기계 하도급 갑질 보도는 ‘허위’… 정면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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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모 기자
입력 2019-11-11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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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인그룹의 조선 자동화 설비 제조업체인 상상인선박기계는 한 매체가 보도한 하도급 ‘갑질’ 논란 기사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11일 상상인선박기계는 이날 해명자료를 통해 “하도급 업체에 추가비용 발생시 정산을 약속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내용과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허위”라고 강조했다.

보도는 상상인선박기계가 하도급업체에 추가발생 비용을 추후 정산해 지급하기로 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내용이다. 또한 지난해 인도한 골리앗 크레인 2기에 대한 건조대금을 현재까지 받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에 대해 상상인선박기계는 “자금이 불안정한 이케이중공업은 상상인선박기계에 변경계약을 요구한 바가 없으며 2018년 12월말 기존 계약대금에 추가로 10억원을 지급하면 모든 공사를 마무리 할 수 있다며 추가금액을 요구했다”며 “이에 상상인선박기계는 원청사인 싱가포르 해양플랜트 전문업체 셈코프마린이 소유한 주롱조선소로부터 계약불이행시 받게 될 손해가 더욱 심각하다고 판단해 이케이중공업이 요구하는 10억원의 추가지급을 수용하고 지급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원청사와의 계약조건을 준용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지만 이케이중공업에게는 보증서를 면제해 줬다”며 “제작과정에 필요한 공사 대금을 매주마다 지급했고, 시운전이 마무리되지 않았음에도 인도시점 이전에 남은 잔금과 이케이중공업이 요구한 추가금액까지 전액 지급을 완료했다”고 덧붙였다.

오히려 “이케이중공업이 추가비용을 받으면 협력사 대금을 지급하기로 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면서 “상상인선박기계는 이케이의 어려운 재무상황을 고려해 재무적 편의도 제공했다”고 덧붙였다.

상상인선박기계 관계자는 “당사가 대형 기계를 가공할 수 있는 설비가 유일하게 보유한 이케이중공업에서 제작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상황, 보증서 제출 면제, 매주 공사대금 지급, 10억원의 추가대금 지급한 사실들을 고려하면 당사가 우월한 지위를 악용해 이케이중공업에게 갑질을 하였다는 주장은 현실과 맞지않는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대형 가공설비를 유일하게 보유하고 있는 하도급업체의 일방적인 횡포로 인해 오히려 상상인선박기계가 재무적 부담을 안고 싱가포르 주롱조선소와의 계약을 이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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