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내 조국 소환 못하고 정경심 기소....기로에선 검찰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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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진 기자
입력 2019-11-10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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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경심 13차례 소환해 조사, 양승태의 두배 ... 별다른 성과 없어

  • 검찰 ‘문자메시지 확보’ 주장.... 수사 동력 유지에 안간힘

검찰이 결국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조사하지 못한 채 정경심 교수를 재판에 넘기게 됐다. 검찰은 정 교수를 무려 13차례나 소환해 조사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월요일(11일) 정경심 교수를 입시부정과 사모펀드 실소유 의혹 등 모두 11개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할 방침이다. 11일은 정 교수에 대한 구속기간이 모두 끝나는 날이다. 이미 한 차례 10일간 구속기간을 연장한 검찰이 이날 정 교수를 기소하지 않을 경우 즉시 석방해야 한다.

당초 검찰이 정 교수를 구속할 때에는 ‘공범의 존재‘와 그와 관련된 ‘추가수사 필요성’이 중요한 영장발부 사유였다. 공식적으로 말한 적은 없지만 ‘공범’이란 사실상 정 교수의 남편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지칭한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구속기간이 끝날 때까지 검찰은 공범의 존재는 물론 역할에 대해서도 전혀 밝히지 못했다. 만약 검찰이 일부라도 ‘공범’의 존재와 역할에 대한 증거를 포착했다면 조 전 장관을 소환하지 않았을 리 없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대검찰청 앞에서 열리고 있는 촛불집회 [사진=김태현 기자]


지금까지 정 교수는 구속영장 발부 전에 7차례, 발부 이후에 6차례 등 모두 13차례에 걸쳐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다. 

사법농단으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 전 5차례, 구속 후 두 차례 소환조사를 받았던 것과 비교하면 두 배에 가까운  조사량이다. 이밖에도 검찰은 ‘윤 총경 사건’이나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등과 관련해 건설업체를 압수수색하는 등 조 전 장관을 엮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 

지난 8일 마지막으로 정 교수를 소환해 조사할 때에도 검찰은 ‘조국 = 공범’이라는 등식을 위한 증거와 진술 확보에 수사력을 집중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검찰은 “조 장관의 과거 문자메시지를 확보했다“면서 수사성과가 없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일부 언론을 통해 흘리는 등 수사 동력을 유지하는 데 안간힘을 쓰는 모습이다.

한편 정 교수 측 변호인은 검찰의 기소가 이뤄지는 대로 보석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공범에 대한 수사가 구속영장 발부의 주된 사유였던 만큼 기소 이후에는 석방되는 것이 법리에 맞다는 생각이다.

하지만 검찰은 조 전 장관에 대한 수사가 아직 끝난 것이 아닌 만큼 보석에 부정적인 입장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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