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유통협회, 반품 가이드라인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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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림 기자
입력 2019-11-08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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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조·유통·투약 등 의약품 관련 당사자 간 상생 방향성 설정

대한약사회관 전경.[사진=대한약사회 제공]


대한약사회와 한국의약품유통협회가 약국과 도매업체의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손을 잡았다.

대한약사회는 한국의약품유통협회와 재고의약품 반품 및 위해 의약품 회수 등 약국과 유통업체가 공동으로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전날 간담회를 열었다고 8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양 단체의 단체장과 유통 관련 임원들이 참석해 반품가이드라인 등 그동안 실무 협의 내용을 보고 받고, 제조-유통-투약 등 의약품의 전주기를 책임지고 있는 당사자들이 상생할 수 있도록 방향성을 설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회에 따르면 양 단체는 처방 중단 등으로 재고가 된 의약품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약국과 유통업체 모두에게 생존이 달린 문제라고 인식했다. 실무협의체 자료를 보면 제약사별로 반품 인정 기준 및 정산율이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약사회 측은 전했다.

이에 양 단체는 제약사마다 너무 다른 반품 기준은 사실상 반품처리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보고 제약바이오협회와 통일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대업 약사회장은 “구입과 판매, 재고처리도 약사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이윤을 남기는 것도 불법인 의약품을 제약회사가 공급만하고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의약품의 폐기까지 실효성 있는 전주기 관리 정책이 마련돼아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약사별로 가장 기본적인 방안부터 합의를 이끌되, 약계 단체가 공공재인 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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