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로 할증된 자동자 보험료 환급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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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영 기자
입력 2019-11-07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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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납 보험료 통합조회시스템서 환급 요청

금융감독원은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가 보험료 환급을 요청할 수 있다고 7일 밝혔다.

보험사기 피해자는 과납 보험료 통합조회시스템 또는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에서 보험사기 피해정보를 직접 확인하고 환급 요청을 하면 된다.

금감원은 보험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해 지난 2006년부터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로 할증된 자동차 보험료를 환급하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 그러나 보험사가 개별적으로 판결문을 입수해야 해 판결문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보험료 환급이 지체 또는 누락된 경우가 발생했다.

이에 지난 6월부터는 보험협회가 각 피해 보험사로부터 위임을 받아 판결문 발급 신청과 관리를 전담하고 있다. 그 결과 2466명에게 약 14억원의 보험료를 환급했다. 1인당 평균 환급 보험료는 약 56만원, 최대액은 530만원이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교통사고 발생 시 사고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목격자 등을 최대한 확보해 경찰과 보험회사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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