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기술 경쟁 치열…강력한 기술보호 정책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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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현 기자
입력 2019-11-05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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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통상자원부·국가정보원, 5일 '산업기술보호의 날' 기념행사 개최

  • 산업기술 보호 중요성↑...내년 2월부터 기술 유출 시 처벌 강화

  • 산업차관 "강력한 기술보호 정책 계속 추진"

최근 국가 간 기술경쟁 격화로 산업기술 보호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상황에서 국내외 산업기술 보안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가정보원은 5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산업기술보호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 행사는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2006년 10월 27일을 기념해 2011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다.

특히 올해 미·중 무역분쟁, 일본 수출규제 등으로 산업기술 보호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면서 앞으로 산업기술을 유출할 경우 처벌이 더욱 강화될 예정이다.

내년 2월 시행예정인 산업기술보호법 개정법안은 외국인이 국가핵심기술 보유기업을 인수합병(M&A) 할 때 신고 의무를 확대하고 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 시 15년 이하에서 3년 이상으로 처벌 형량을 강화했다. 또 기술침해 시에는 법원이 최대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날 행사에서는 옌 플로작 3M 본사 지식재산권 총괄 사장의 '기밀 사업정보 보호에 대한 기업정책' 특별 강연과 주요 국내기업 산업기술보호 담당자들의 세미나가 이어졌다.

SK하이닉스, LG CNS, 현대모비스, 삼성전자, 포스코 등의 보안실무자들이 세미나 발제를 통해 산업기술보호 관련 법·제도 동향과 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과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산업기술 보호에 공헌한 단체와 개인에 대한 포상도 이뤄졌다. 조선해양플랜트협회, 현대자동차 김세훈 상무, 동진쎄미켐 김병욱 부사장 등 27명은 산업부 장관 표창, 삼성전자 이귀로 상무 등 3명은 국정원 산업기밀보호센터 공로패, 포스코 정우식 그룹장 등 2명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상을 받았다.

정승일 산업부 차관은 "국가 간·기업 간 기술경쟁이 치열해질수록 기술개발 못지않게 기술을 보호하는 산업보안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며 "올해는 산업기술보호법을 개정해 기술 보호 기반을 한층 강화했고 앞으로도 국정원과 협력해 강력한 기술보호 정책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승일 산업부 차관[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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