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테크]부동산 경기 침체 속 경·공매로 내 집 마련 해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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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조 기자
입력 2019-11-06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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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경매 현장 모습. [사진=아주경제DB]


경매나 공매로 내 집 마련을 하려는 수요가 늘고 있다. 경기 둔화 속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면 공급 감소로 가격이 더 오를 것이란 판단에서다. 이에 낙찰가율도 덩달아 상승, 최근에는 서울 강남3구의 아파트가 감정가보다 비싸게 낙찰되고 있다.

5일 법원경매 전문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강남·서초·송파구 등 강남3구의 법원경매 아파트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은 104.6%였다. 지난 7월 올해 들어 처음 낙찰가율이 100%를 돌파한 후 8월 104.4%, 9월 106.3%로 감정가 대비 낙찰가가 높은 현상이 4개월 연속 이어지고 있다.

서울 전체 주거시설 낙찰가율도 호조를 띠고 있다. 올해 1월 93.56%에서 2월과 3월 80%대로 다소 낮아지는 등 상반기에 부침을 겪었으나 6월(91.19%) 이후 7월(91.98%), 8월(91.7%), 9월(94.3%)까지 투자 열기가 식을 줄을 모른다.

장근석 지지옥션 팀장은 "정부에서 분양가 상한제 도입 언급이 나온 6월 말 직후 규제 대상의 핵심인 강남3구에서 경매 시장에 나온 아파트들의 낙찰가율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진행건수를 입찰진행일수로 나눈 '일평균 진행건수'도 올해 들어 3월만 제외하고 매달 500건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2016년 7월 이후 400건대에 머물렀으나 정부의 부동산 시장 규제가 잇따르면서 증가세다.

이 같은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특히 최근 경매에 나온 강남권 아파트 물건은 1회 유찰 후 2회 입찰에서 응찰자가 몰려 1회 최저매각가보다 높은 가격에 낙찰되는 양상을 띠고 있다.

장 팀장은 "강남권에서 감정가가 10억원 이상인 아파트의 경우 하반기 들어 1회차 유찰, 2회차 낙찰가율 100% 이상 낙찰이라는 패턴이 고착화하고 있다"며 "과감하게 1회차 입찰에 응찰하면 단독 입찰로 낙찰받을 가능성이 그만큼 커진다"고 조언했다.

온비드를 통한 공매도 인기다. 공매는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금융회사 등이 세금 체납 압류재산, 국·공유재산 임대 및 매각, 이용기관 재산 등을 대상으로 추진한다. 권리 분석이나 명도의 부담이 없다.

특히 부동산 매각과 임대 경쟁률은 각각 5.8대 1, 2.7대 1로 높다. 용도별로는 대지가 3.26대 1, 아파트가 3.08대 1의 경쟁률을 나타낸다.

공매는 소액 재테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지난해 부동산 매각 입찰 물건 중 1억원 이하가 56%를 차지하며, 이 가운데 1000만~3000만원 사이 부동산 매각이 16%에 해당한다.

또 공매는 경매와 달리 임대 물건을 찾을 수 있다. 연간 임대료 1000만원 이하인 물건은 지난해 기준 61% 수준이다. 공매를 통한 임대는 권리금이 없고, 임대기간이 보장돼 적은 자본으로 창업에 도전하는 이들에게 유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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