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국내 유턴 기업 年 10곳 뿐...인정범위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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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원 기자
입력 2019-11-03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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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로 나간 기업이 국내로 돌아오도록 하기위해선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를 위해 유턴기업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등 기존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3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기업유턴 활성화와 지원제도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013년 12월 이후 다양한 기업 유턴지원책을 마련했지만 2018년까지 5년간 유턴실적이 52건으로 연 평균 10.4건 뿐이다. 

한경연은 유턴제도 실효성 강화를 위한 7개 분야 10대 정책개선과제를 제시했다. 

세부적으로는 △유턴 인정범위 확대(해외 아웃소싱의 국내 전환도 인정), △고용보조금의 지원기간 3년 이상으로 연장, △보조금 환수조건의 탄력적 적용(현재 상시고용인원 20명 이상 유지), △유턴기업의 신용보증 지원 강화, △수도권 유턴시에도 보조금 지급, △해외노동력 확보 지원 강화, △대기업 유턴 기업 인정요건인 최소 해외사업장 축소비율을 10%로 완화(현재 25%), △세제개편, 노동시장 개혁, 규제 개혁 등 일반 개혁 등이다.

특히 한경연은 유턴을 활성화하기 위해 해외 아웃소싱을 국내 직접 생산으로 전환하는 경우도 인정하는 등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했다. 현재는 기업이 직접 보유한 해외사업장 생산시설을 감축·폐쇄하고 국내사업장 생산시설을 신·증설하는 경우만 인정한다.

아울러 한경연은 미국, 일본 등 주요국은 해외 아웃소싱 감축도 유턴으로 인정한다고 주장했다. 유턴기업에 대한 1인당 월 60만원의 고용보조금 지원기간도 2년에서 3년 이상으로 연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유환익 한경연 혁신성장실장은 "미중 무역 분쟁으로 중국 수출품의 대미 관세율이 인상되고 베트남 등 제3국으로 생산시설 이전비용이 늘어나는 등 해외 사업장 운영여건이 악화됐고 사업주들도 고령화하며 돌아오겠다는 의지가 높다"고 말했다. 
 

[사진 = 한국경제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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