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천 시장 "3기 신도시 개발로 강제 수용 주민 양도소득세 감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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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 박재천 기자
입력 2019-10-31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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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과천시 제공]

김종천 경기 과천시장이 '제3기 신도시 개발로 강제 수용되는 지역주민 토지보상금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한 법률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시장은 30일 오후 과천공공주택지구 지역주민들과 국회를 방문해 이준석 국회 기힉재정위원장, 김정우 기획재정위원회 간사를 만나 면담한 뒤, '국회에서도 개발 지역 주민의 실질적 이주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힘써달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날 면담에는 제3기 수도권 신도시가 입지한 과천시를 비롯, 고양·하남·부천·남양주시 등 5개 지역 시장, 부시장과 지역주민 20여명이 함께 참여했다.

이들은 '양도소득세 감면과 더불어 실질적 이주대책과 실효성 있는 광역교통개선 대책이 시급히 마련돼 선교통·후개발이 이뤄질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춘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5개 시장과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이해했다면서 상임위에서 관련 법률 개정안이 심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시장을 비롯한 제3기 신도시 입지지역 자치단체장으로 구성된 제3기 신도시협의회에서는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법률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국회와 정부측 인사들을 설득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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