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본격 운영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과천) 박재천 기자
입력 2019-10-30 14:06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과천시청사 전경.[아주경제DB]

경기 과천시(시장 김종천)가 지방세를 납부하는 시민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세무 관련 고충민원을 해결하고자 내달부터 지방세 납세자 보호관 제도를 본격 운영한다.

시는 제도 운영에 앞서 지난해 과천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 처리 조례 및 규칙을 제정, 납세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의 부과·징수와 관련한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조사와 체납처분에 따른 권리 보호, 기타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 및 중지 요구 등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지방세 관계법이나 다른 법률 등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확정된 사항, 지방세 기본법 등에 따른 불복절차·과세 전 적부 심사 청구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항과 소송이 진행 중인 사항 등은 업무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시는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납세자보호관으로 임명한 변호사를 세무부서가 아닌 기획감사담당관에 배치했다.

한편 김 시장은 “지방세와 관련하여 우리시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가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