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내 독립 감사기구 설치해 비리 방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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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민 기자
입력 2019-10-30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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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익위, 대학 재정・회계 부정 방지안 권고… 독립 감사기구 설치로 내부감사 강화

  • 박용진 의원, 사립대학법인 외부회계감사 감리 결과 공개 ‘사립학교법’ 개정안 발의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지난 5월 공익제보자모임과 강남대학교수협의회 등 8개 대학 교수협의회 대표들이 사학비리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막대한 예산과 정원에도 자율적인 내부통제가 미흡했던 대학의 자체 감사가 강화된다.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는 30일 교비 횡령, 채용・학사 비리 등 각종 부패행위에도 대학의 자율통제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 ‘대학의 재정・회계 부정 등 방지방안’을 마련해 교육부,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지난해 전국대학은 국공립 58개교, 사립 359개교 등 총 417개교로 중앙・지자체로부터 받는 재정지원 규모는 지난 2016년 6조403억원, 인건비・경상 운영비 등 간접지원비까지 포함하면 총 12조 9405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예산・인사・조직 등 업무 전반에 대한 대학의 자체 내부감사조직은 미비한 상황이다. 국공립대에는 명문화된 감사가 없고, 사립대의 경우 법인의 감사는 있으나 대학의 감사는 없었으며, 있더라도 총장이 감사를 임명하는 구조로 독립성이 부족했다.

내부감사도 법인 중심으로 이뤄지고 감사 지적사항도 거의 없는 등 형식적으로 운영됐다. 특히 부정‧비리 행위가 드러날 경우 사업비 삭감 등 재정지원이 줄어드는 점 때문에 내부감사를 통해 부패행위가 적발되기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사학진흥재단이 사립대의 외부회계감사가 기준에 따라 수행됐는지를 감리한 결과 최근 3년간 50개 대학법인에서 법령위반 153건을 포함해 총 1106건이 지적되는 등 시정・위반사항이 대거 발생했다. 하지만 대학별 감리 결과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아 감사 사항과 개선 여부를 알 수 없다.

감사 인력이 부족한 교육부는 연간 20개 대학에 회계·인사 등의 감사를 하고 종합감사는 3~5개 대학에 불과한 실정이다. 감사가 시작된 1979년 이후 종합감사를 한 번도 받지 않은 사립대는 359개 중 31.5%인 113개교에 달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지난 6월일 국회 의안과에 사학비리 근절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민권익위는 대학 내부에 감사위원회와 같은 독립적인 자체 감사기구를 설치하고 내・외부 공모를 거쳐 감사기구의 장을 임용하도록 교육부에 권고했다. 설립자・운영자의 친인척과 이해관계자는 감사기구의 장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해 독립성을 확보하고, 감사기구에는 회계・재무 등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했다.

자체 감사 노력을 통해 비리가 밝혀지면 재정지원 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내부신고 절차와 신고자 보호제도 마련 등 보호시스템 구축도 평가하도록 했다. 업무추진비, 적립금 투자현황, 특수관계자 거래내역을 대학정보공시센터에 공시하는 등 재정・회계 및 운영 관련 주요정보의 공개도 확대하도록 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용진 의원은 지난 29일 사립대학의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감리결과를 사학진흥재단의 홈페이지나 대학정보공시센터에 공개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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