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쉬운 뉴스 Q&A] DLF 대책으로 검토되는 ‘투자 숙려제’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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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영 기자
입력 2019-10-30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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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내달 초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대책 중 하나로 투자 숙려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융사의 불완전 판매로 고객들이 원금까지 잃게 된 DLF 사태를 막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Q. DLF 사태가 무엇인가요.

A.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DLF는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판매한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입니다. 독일 국채 10년물 금리와 미국·중국 이자율스와프(CMS) 금리를 기초자산으로 해서, 만기 때 금리가 일정 수준 이상이면 4~5%의 이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반면 금리가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원금까지 잃게 됩니다. 현재 만기가 된 펀드 일부는 실제로 원금 손실이 확정됐습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이번 주 우리·하나은행에 대한 현장조사를 마치고, 다음 달 초쯤에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금감원은 DLF 사태가 단순히 불완전판매를 넘어 은행의 구조적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Q. 투자 숙려제는 무엇인가요.

A. 이 같은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으로 금융당국은 투자 숙려제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투자 숙려제는 고위험 투자 상품에 가입할 때 투자자에게 고민할 시간을 주는 제도입니다. 파생결합증권은 상품구조나 위험요인이 다양해 일반 투자자가 짧은 시간에 다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마련한 투자자 보호 장치입니다.

현재 공모 펀드에는 투자 숙려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지난 2016년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공모 파생결합증권(ELS·DLS)와 신탁·펀드를 통한 파생결합증권 투자상품(ELT·ELF)를 대상으로 투자 숙려제를 도입했습니다.

일반 투자자 중 투자성향이 부적합한 투자자나 70세 이상 고령 투자자는 청약 마감 2영업일 전까지 청약하고, 숙려 기간(2영업일)에 최종 투자 여부를 확정하면 됩니다. 이를 통해 불완전판매 가능성을 줄이고, 투자자가 자기 판단에 따라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Q. 다른 대책은 없나요.

A. 증권사 직원이 펀드를 불완전판매했을 때 펀드에 가입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투자 원금을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펀드 리콜제’가 있습니다. 또 공모 펀드 가입 15일 내에 고객이 손해를 보지 않고 가입을 철회할 기회를 주는 ‘고객 철회제’가 있습니다.

Q. 해외에서는 어떻게 투자자 보호를 하고 있나요.

A. 홍콩은 지난 2008년 ‘미니 본드’ 사태 후 은행이 파는 금융상품에 숙려 기간(2일)을 도입했습니다. 미니 본드 사태란, 홍콩 시중은행이 고위험 리먼브러더스 미니 본드를 노인들에게 권유해 팔았다가 리먼브러더스 파산으로 원금을 손실한 경우입니다.

영국은 투자 상담을 해주는 독립 투자자문사에 금융상품 제조사로부터 수수료를 받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문사가 수수료 수익을 노리고 일반 투자자에게 위험한 상품을 파는 행위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우리·하나은행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DLS) 판매 관련 철저한 조사 촉구 기자회견'에서 피해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10.21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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