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국 前장관 '공직자윤리법' 정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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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 기자
입력 2019-10-27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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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경심 구속 후 2번째 소환조사

  • 정경심 혐의 중 최소 4개 '조국 연루' 의심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공직자윤리법' 위반 여부를 정조준하고 있다.

27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지난 25일에 이어 이날 오전 10시에 재소환해 조사 중이다.

검찰은 정 교수를 상대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가족 펀드가 투자한 업체인 WFM 주식 6억 원어치를 차명으로 사들인 혐의를 조사하면서 조 전 장관의 공직자윤리법 위반 여부도 같이 추궁하고 있다.

조 전 장관의 공직자윤리법 위반 여부의 핵심은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 당시, 정 교수가 사모펀드를 제3자 명의로 매입한 것에 대한 '인지', '묵인' 혹은 '방조' 여부다.

검찰은 주식 매입 당일에 정 교수가 조 전 장관 계좌에서 5000만 원을 이체 받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자윤리법 제2조의 2(이해충돌 방지 의무) 3항에 따르면 '공직자는 공직을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개인이나 기관·단체에 부정한 특혜를 주어서는 아니 되며, 재직 중 취득한 정보를 부당하게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부당하게 사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돼 있다.

즉, 고위공직자와 그 배우자는 직접투자를 해선 안 된다. 또한 3000만원 이상의 주식은 처분하거나 백지신탁을 맡겨야 한다.

아울러 조 전 장관에게 뇌물 혐의 또한 검토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WFM에서 민정수석이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해 부인인 정 교수에게 주식을 저렴하게 팔았다면 해당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조 전 장관은 'WFM과는 어떠한 연관도 없고 주식을 매입한 적도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정 교수를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르면 이번 주 내로 조 전 장관을 소환 조사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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