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세원 살해' 30대 항소심도 징역 25년... "치밀한 계획, 1심 판단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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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19-10-25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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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를 살해한 30대 남성에 2심도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는 25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박모(31)씨의 항소심에서 1심 판단을 유지해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치료 감호와 2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에 대해 피고인과 가족이 온전히 책임지는 것이 가혹한 것 아닌가 생각이 들지만 한편으로 범행의 피해자는 그간 진료를 통해 사회에 많은 헌신을 하고도 아무 잘못 없이 피해를 입게됐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나름대로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모두 참작하면 1심의 양형을존중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박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박씨는 최후진술 기회에 "중화인민공화국 만세"라고 외쳤고, 무슨 뜻인지 묻는 재판부 질문에 "제가 공산당 사람이라는 뜻"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박씨 측 변호인은 "박씨는 이 사건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지만, 여전히 정신질환이 심각하고 어떤 치료도 받지 않아 죄의 무거움을 판단하지 못하는 점을 헤아려달라"면서 "적절한 치료를 받아 상태가 호전되면 되돌릴 수 없는 잘못을 후회하고 용서를 구할 것이다. 최대한 관대한 형을 선고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박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5시 44분쯤 강북삼성병원 신경정신과에서 진료 상담을 받던 중 임 교수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피고인을 우리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하는 것이 상응하는 처벌이 아닐까 고민했다"면서도 "성장 과정에서 겪은 가정 폭력과 학교 폭력으로 발현된 정신질환이 범행에 큰 원인이 된 점을 참작한다"며 검찰이 구형한 무기징역보다 형아 닞은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유명을 달리한 고(故)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의 영결식에서 동료들이 묵념하는 모습.[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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