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소형 드론 전술 활용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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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 기자
입력 2019-10-24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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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

군 작전 시 드론의 전술적 활용 폭이 확대된다. 최대 이륙중량 25㎏ 이하 소형 드론의 경우 비행안전성 인증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방위사업청은 24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민간은 최대 이륙중량 25㎏ 이하인 드론은 비행안전성 인증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군은 무게와 상관없이 군용 무인항공기와 똑같이 비행안전성 인증을 거쳐야 해 대표적 규제 과잉 사례로 꼽혔다.

개정안 시행으로 인해 소형 드론의 구매와 개발 시 감항인증(堪航認證·Airworthiness Certification) 절차는 생략될 전망이다. 감항인증은 군용 항공기가 비행안전성을 가지고 성능과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음을 정부가 인증하는 것이다.

박승흥 방사청 방위산업진흥국장은 "비행안전성 인증 절차 합리화로 군의 상용 드론 운용이 활발해질 것"이라며 "군용 드론 개발과 관련 산업 생태계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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