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 목 조르고 위협한 30대 여배우... 1심서 집행유예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태현 기자
입력 2019-10-24 09:18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자신과 헤어지려는 남자친구의 목을 조르고, SNS 등에 사생활을 폭로하는 글을 퍼뜨린 혐의를 받는 30대 여배우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변성환 판사는 특수협박, 특수폭행, 명예훼손 등으로 기소된 방송인 겸 배우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연인 사이였던 20대 남성이 자신과 헤어지려고 하자 목을 조르거나 손목을 꺾는 등 여러 차례 폭행하고, 그의 집에 허락 없이 들어간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남자친구를 향해 승용차로 들이받을 것처럼 돌진하거나, 이 남성이 승용차 보닛위로 올라간 상황에서도 그대로 출발해 피해자가 도로에 떨어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는 남자친구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고 유흥업소에서 일을 하며 다른 여성들을 만나자 이 남성의 지인 80여명을 초대한 카카오톡 초대방을 만들어 사생활을 폭로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남성을 비방하는 글을 지인들에게 퍼뜨린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부부간 폭력과 소위 데이트 폭력은 남녀 간 애정 문제여서 수사기관 등에서 사법적 개인을 자제해온 것이 사실이다"라면서도 "최근 이런 범죄 내용이 오히려 점점 흉악해지는 것은 사법적 개입을 자제한 것이 원인일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각각의 죄질은 다른 폭력 사건과 비교할 때 그리 중하지 않다고 볼 여지도 있지만 피고인은 피해자를 포함한 교제 남성들에 대한 데이트 폭력으로 여러번 벌금형을 받았고, 점점 그 내용이 중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피해자에게도 사건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더이상 교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지만, 앞서 본 사정들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사진=연합뉴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