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방송광고판매대행 재허가 유효기간 '5→3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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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진 기자
입력 2019-10-23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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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의 재허가 유효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되고 이해관계자 의견청취절차가 신설될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방송통신위원회 로고[사진=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는 2017년 미디어렙 재허가 심사위원회의 정책건의에 따라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의 재허가 시 부여한 조건의 이행이 미흡하거나 중대한 법령 위반이 있으면 현행 5년인 재허가 기간을 2년 범위에서 단축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게 됐다.

또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허가 시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결과를 심사에 반영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재허가 시에도 해당 절차를 준용하도록 했다.

방송사업자․광고대행자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을 신설해 내실 있는 심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한상혁 위원장은 "방송광고판매대행법 개정으로 재허가 심사의 실효성을 높이고, 방송광고판매시장의 공정한 경쟁 환경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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