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방통위 2인 의결 위법"…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판결

  • 유진이엔티 지분 취득 이후 승인 절차 사실상 원점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 조합원 등이 1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유진그룹 사옥 앞에서 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 조합원 등이 1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유진그룹 사옥 앞에서 유진그룹 YTN 이사진 내정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28일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이날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YTN 노조가 낸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됐다.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해 승인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합의제 기관으로, 여러 명이 토론·검토·견제하며 결정해야 하는 구조다. 당시 방통위는 위원 5명 중 2명만 남아 있는 '2인 체제'였다.

재판부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정한 방통위법을 해석할 때 "문언의 형식상 의미에만 얽매일 게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설치해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독립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를 종합해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의사결정에서 상호간 토론과 설득, 숙의가 요구된다"며 "재적위원이 2인뿐이라면 서로 다른 의견의 교환은 가능하다 할지라도 1인이 반대하면 의결이 불가능해 다수결의 원리가 사실상 작동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피고의 주요 의사 결정은 5인이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하게 된 경우라도 피고가 합의제 기관으로 실질적으로 기능하려면 적어도 3인 이상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이 이뤄져야 한다"고 봤다.

앞으로 방통위 의결은 '위원 3명 이상 참석해야 한다'는 기준이 사실상 생긴 셈이다. YTN의 최대주주 변경은 일단 원점으로 돌아간 상태다. 

유진기업과 동양이 출자해 설립한 특수목적회사 유진이엔티는 2023년 10월 23일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하고 있던 YTN 지분 30.95%를 취득했다. 이에 최대주주 변경이 필요해졌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가 신청한 최다액 출자자 변경 신청을 승인했다.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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