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스 의혹' 이명박 2심 내년 2월 중순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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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19-10-21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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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사건의 항소심 재판부가 삼성이 다스의 미국 소송비를 대납했다는 검찰의 추가 공소사실과 관련해 미국과 사법공조를 통해 사실조회 신청 결과를 받은 뒤 내년 2월쯤 최종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21일 이 전 대통령의 공판준비기일에서 "사법공조에 따른 사실조회 회신이 11월말 또는 12월 중순까지 도착하면, 내년 2월 중순까지 최종 판결 선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국민권위원회로부터 이 전 대통령의 추가 뇌물수수 혐의를 뒷받침 하는 자료를 넘겨받은 뒤 사실 관계를 확인해 공소장에 추가했다.

삼성이 미국 법인계좌에서 다스의 미국 소송을 대리한 로펌 '에이킨 검프(A'kin Gump)'로 430만 달러(약 51억 6000만원)가량이 송금된 사실이 확인돼 혐의를 추가한 것이다.

재판부가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면서 이 전 대통령이 삼성에 받은 뇌물은 기존 67억 7000만원에서 119억원으로 늘어났다.

이날 재판부는 에이킨 검프로부터 회신이 오게되면 삼성 뇌물사건을 1주일에 2~3번 집중심리해 공판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23일 진행된 공판기일에서 재판부는 법무부가 변호인 의견을 일부 반영해 '에이킨 검프'에서 직접 사법공조를 통해 로펌이 보관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료 등만 요청하는 사실조회 신청을 하기로 정리한 바 있다.

지난달 27일 변호인은 질의사항을 제출했고, 이에 따라 검찰은 변호인 의견을 일부 반영해 지난 7일에 국제형사사법공조를 게시했다.

재판부는 변호인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인 측에서 직접 로펌 측에 요청할 수 있도록 석명준비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측의 피고인 신문에 대해 이 전 대통령의 의사를 물었고, 변호인은 "1심의 피고인 신문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해 의미없는 시간이 됐다"며 피고인 신문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 신문은 필요적 절차 중 일부이기 때문에 본인 의사만으로 결정할 수 없다"며 피고인 신문 절차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 측에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고 하면서 재판부도 이 문제를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국고손실 조세포탈,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정치자금법 위반,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16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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