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가속도...통합심의 확대로 최대 3개월 앞당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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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현 기자
입력 2019-10-20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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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24일부터 시행

  • ‘공급촉진지구’ 지정 면적 2000㎡→1000㎡ 이상으로 완화

  • 지구지정 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건축인허가 원스톱

충정로역 역세권 청년주택 조감도[참고자료=서울시 제공]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의 공급 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도시계획, 건축 등 9개 심의 과정에 대한 원스톱 통합심의 대상지가 확대되면서 해당 사업지의 사업기간도 3~5개월 단축되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가 오는 24일부터 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향후 대다수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이 통합심의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7월 18일 개정된 이 조례는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이하 ‘공급촉진지구’)의 지정가능 면적을 종전 2000㎡ 이상에서 1000㎡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는 앞서 작년 10월 공급촉진지구 지정 가능 면적을 5000㎡ 이상에서 2000㎡ 이상으로 완화한 데 이은 추가 완화 조치다.

공급촉진지구로 지정되면 도시·건축·교통·경관 등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9개 심의에 대한 통합심의가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심의별로 시청과 구청을 오가며 처리되던 사항들을 향후 시에서 지구단위계획 수립부터 건축 인허가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한다.

행정처리가 빨라지면서 사업기간도 일반 사업지보다 약 3~5개월 단축될 전망이다.

한편,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이란 시는 행정 편의를 제공하고 민간사업자는 역세권에 임대주택을 지어 만 19세~39세의 청년층에게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우선 공급하는 서울시의 역점 정책이다.

2016년 관련 제도 마련 이후 지금까지 42개 사업(1만6769가구)의 인‧허가가 완료됐으며, 50여개 사업(약 1만7000가구)의 인‧허가가 진행 중이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완화해 서울시 모든 역세권에 하나 이상의 청년주택을 공급하는 ‘1역1청’을 이뤄가겠다”며 “2022년까지 목표한 8만호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지속 노력해 청년‧대학생‧신혼부부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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