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신길역 리프트 사고 유족에 1억3000여만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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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득균 기자
입력 2019-10-18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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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1부는 18일 한씨의 유가족이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공사가 한씨의 부인에게 4552만여원을, 세 자녀에게 각 2909만여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연합뉴스]

서울 지하철 1·5호선 신길역 휠체어 리프트에서 추락해 숨진 장애인 고(故) 한경덕씨의 유족에게 서울교통공사가 1억30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1부(이유형 부장판사)는 18일 한씨의 유가족이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공사가 한씨의 부인에게 4552만여원을, 세 자녀에게 각 2909만여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지체장애인이었던 한씨는 2017년 10월 신길역에서 휠체어 리프트를 이용하다 계단 아래로 떨어지면서 크게 다쳐 석 달 뒤 숨졌다. 가족과 시민단체는 이용자의 조작 실수가 아니라 리프트의 구조적인 문제로 사고가 발생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와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선고 직후 법원 앞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이번 판결이 장애인의 안전한 이동권을 지키는 중요한 시작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최초록 사단법인 두루 변호사는 "사고 당시 공사는 본인들의 과실로 인한 사고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유가족이 청구한 금액의 절반 이상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며 "공사의 잘못과 사고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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