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 아프리카돼지열병 피해지역 중앙정부 지원 호소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파주)최종복 기자
입력 2019-10-17 14:4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파주시·김포시·연천군의회 의원 일동 공동건의문 전달

[사진=파주시의회제공]

경기파주시의회(의장 손배찬)는 지난 16일 파주·김포·연천군의회와 공동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피해지역에 대한 지원을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농림축산식품부와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

건의문 전달에는 파주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연천군의회 의장 및 김포시의회 부의장, 각 상임위원장과 축협 조합장과 한돈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참석한 시의원 등은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장과 기획재정부 경제예산심의관 등 관계공무원을 만나 파주·김포·연천 내 전체 돼지의 수매·살처분 추진과 관련, 현실적인 양돈 농가의 피해상황 및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이 자리에 파주시 윤후덕, 박정 국회의원과 김포시 김두관 국회의원이 함께 참석해 ASF피해지역에 대한 중앙정부의 보상 및 지원에 대한 관련법 개정에 힘을 실어주었다.

건의문에는 △돼지의 보상가격을 재난 발생 전 가격으로 현실화할 것과 △양돈농가의 생계유지를 위해 신속한 재입식을 보장하고 생계비 지원과 폐업 시 현실적 폐업보상 및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할 것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살처분 비용의 전액 국고보조 명기할 것 △양돈농가에 대한 금융지원과 △피해농가 외의 양돈관련 업체, 종사자에 대한 보상 및 지원을 촉구했다.

이어 파주시의회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입법예고됨에 따라 ‘살처분 비용 등을 전액 국비로 지원해 줄 것’과 살처분의 경우도 ‘해당 가축전염병 발생 전 5일간 도매시장 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한 평가액’으로 지원해 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기존 입법예고(안)에는 ASF에 따른 돼지 살처분 비용 등을 국비로 일부만 지원할 수 있고 살처분의 경우 살처분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한 살처분한 가축의 평가액으로 보상하게 관련 법령이 입법예고 돼 있었다.

이 의견서는 살처분 등의 비용 전액을 국고 보조하여 열악한 지방재정의 부담을 해소하고 가격이 폭락한 가축의 보상가격을 재난 발생 전 가격으로 현실화하여 양돈농가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손배찬 의장은“이러한 긴급한 재난 상황에서 현 제도 및 법령은 열악한 지방재정에 더 큰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양돈농가에 대한 현실적인 피해보상과 생계안정대책을 수립 시행하는 등 정부는 하루 빨리 시민들이 원래의 안정된 삶으로 돌아갈 수 있게 지원을 강화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성철 파주시 도시산업위원장은 “양돈농가 대부분이 빚을 지며 시설투자를 했고 재입식이 언제 될지 몰라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며 “생계비 지원과 폐업보상, 생활안정자금 등 좀 더 현실적인 보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파주시는 ASF 확산 방지를 위한 돼지수매와 예방적 살처분에 대해 관내 양돈 농가 63곳 모두 동의했으며, 양돈 농가들의 상황에 따라 수매와 예방적 살처분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