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CJ헬로 M&A ‘유보’… SKB-티브로드 M&A 30일 심의시 함께 논의 예상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송창범 기자
입력 2019-10-17 12:0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공정위 전원회의 예상외 결과, 차후 다시 합의키로··· SKT도 합병 계획 일정 연기

공정거래위원회의 조건부 승인이 유력했던 ‘LG유플러스와 CJ헬로 M&A(인수합병)’가 유보됐다.

17일 공정위 및 이동통신 업계에 따르면, 정부세종청사에서 16일 열린 ‘LG유플러스의 CJ헬로 기업결합 건’에 대한 공정위 전원회의 결과 차후 다시 합의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특히 공정위 측은 전원회의 결과 안내 메시지를 통해 “유사 건을 심의한 이후 합의하겠다”고 밝혀,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 M&A’ 심의와 함께 심사 결과를 발표할 뜻임을 암시했다.

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 합병 건 관련 공정위 최종심사는 오는 30일 열릴 전원회의에서 결정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30일 열릴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이번에 유보된 ‘LG유플러스-CJ헬로 M&A’와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 M&A’가 함께 논의돼 결과도 동시에 발표될 가능성이 커졌다.

LG유플러스 측은 이번 전원회의 유보 결정에 대해 어떤 공식적인 입장도 내놓지는 않았다. 다만 “차분히 기다려 보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다양한 부분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M&A 이후 CJ의 홈쇼핑 송출 수수료 문제가 지적됐다. 실제 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M&A로 유료방송 플랫폼의 가입자 규모가 커지면 홈쇼핑 송출 수수료 결정에서 협상력이 지나치게 우위에 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조건부 승인에서 빠졌던 알뜰폰 분리 매각 이슈가 다시 논의가 됐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CJ헬로가 알뜰폰 1위 사업자로, M&A시 LG유플러스는 2개의 알뜰폰 기업을 갖게 된다.

케이블TV 상품 교차판매 관련 조건 형평성 문제도 재차 논의되며 문제가 됐을 것으로 가능성이 있다. 유료방송 교차판매 금지 조항이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 결합과 차이가 난다는 이유다.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의 결합 조건이 더욱 강력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LG유플러스-CJ헬로에 대한 승인 조건도 같은 조건이 붙어야한다는 취지로 보여진다.

SK텔레콤은 경쟁사의 이같은 유보 결과 소식에 즉각 대응하고 나섰다. SK텔레콤은 16일 늦은 오후 공시를 통해 자회사 SK브로드밴드와 케이블TV 티브로드의 합병 계획을 기존 목표보다 2개월 연기한다고 밝혔다. 실제 SK텔레콤 측은 “이번 일정 변경은 관계기관 심사와 승인 과정 연장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흡수합병 목표일을 내년 1월 1일에서 3월 1일로 변경했다.
 

[LG유플러스 용산 사옥 전경.]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