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까지 웹툰 창작 지원하는 웹툰융합센터 건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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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선 기자
입력 2019-10-1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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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체부, 만화산업 발전 계획 발표

웹툰융합센터 조감도 [문체부]

2022년까지 웹툰 창작 등을 지원하는 웹툰융합센터가 설립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7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만화산업 발전 계획’을 발표하고 2022년까지 웹툰 창작‧사업‧교육 집적시설인 웹툰융합센터를 건립한다고 밝혔다.

웹툰이 제작비용이 낮고 온라인 유통을 할 수 있어 창작과 교육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문체부는 경기도와 함께 부천시 영상문화산업단지에 2022년까지 ‘창작-사업(비즈니스)-교육’ 공간이 결합된 ‘웹툰융합센터’를 구축한다. 웹툰융합센터는 작가 200명이 사용할 수 있는 창작공간과 기업 40여 개의 입주실, 교육 공간으로 구성된다. 인근에 850세대 규모의 ‘예술인 임대주택(LH)’이 함께 건립돼 작가들에게 안정적인 창작 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다.

지역별 창작·교육 기반시설(인프라)도 확충한다. 지역 내에서 인력 양성, 창작‧교류, 전시, 사업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재 광역 시도에 조성돼 있는 웹툰캠퍼스 6곳과 기초지자체가 운영하고 있는 웹툰창작체험관 37곳은 2023년까지 각 15곳, 50곳으로 늘린다.

문체부는 경쟁력 있는 작품이 지속적으로 창작될 수 있도록 창작과 제작 단계의 지원을 강화한다. ‘작품 기획·개발’ 단계에서는 작가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기 쉬운 가운데 지원 대상을 올해 32편에서 내년 60편으로 2배로 확대한다. 올해부터는 ‘대한민국창작만화공모전’ 탈락자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전문 강사 지도(피드백)를 진행해 가능성 있는 작품이 사장되지 않도록 발전 기회를 제공한다.

재택 1인 창작이 가능하고, 온라인으로 유통돼, 연령과 장애의 제약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웹툰의 특성을 감안해 장애인과 어르신(시니어) 작가들의 창작 지원도 강화한다. 문체부는 올해부터 서울‧경기‧대전 등에 있는 장애인복지시설 5곳을 선정해 ‘청년장애인 웹툰 아카데미’ 운영을 지원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교육기관으로 지원 대상을 넓혀 학령기 장애인을 위한 만화 진로교육도 진행할 예정이다.

5세대 통신 상용화 등 기술 환경 변화에 대응해 만화‧웹툰 분야의 신기술 융합 연구와 콘텐츠 개발도 지원한다. 내년부터 5개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당 2억원 내외로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등 신기술을 활용한 만화‧웹툰 개발을 지원한다.

문체부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협력해 중소 웹툰 플랫폼도 해외에 진출할 수 있도록 5개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당 2억원 내외로 서버 구축, 번역, 마케팅 등 전 단계별로 맞춤 지원을 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지난달 30일 지난 2015년 제정된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 6종을 개정해 발표했다. 개정 계약서에서는 원고 교정 요구 시 기한‧횟수를 설정하도록 하고, 계약 당사자 간 비밀유지 의무에 대한 예외 사유를 추가했다. 가장 활용도가 높은 ‘웹툰 연재 계약서’의 경우 ‘일방적 연재 중단 금지’ 조항을 신설해 불공정 계약을 방지하는 데 초점을 뒀다. 하반기부터는 작가와 사업체를 대상으로 표준계약서 교육‧홍보를 실시하고 향후 정부 지원 사업 시 표준계약서 활용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는 등 표준계약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계속 확대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불공정 계약‧관행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권리구제를 하기 위한 제도도 강화한다. 상담창구인 ‘만화인 헬프데스크’에 만화 분야 전문 상담사를 배치하고, 전국 순회 상담을 실시할 예정으로 불공정 계약 대응 지침, 성폭력 대처 지침 등 현장에서 참고할 수 있는 안내서도 제작해 올해 안에 배포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경찰청과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합동 단속을 지속하고, 외국 정부와 국제 기업 등과의 공조를 강화해 나갈 계획으로 운영자 검거 시 범죄 수익도 적극 환수할 방침이다.

문체부는 단속과 함께 불법 복제물 수요 차단을 위한 캠페인도 실시해 이용자들의 경각심을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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