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1’ 신동빈 롯데회장 내일 대법 선고…‘파기환송’ 최악 시나리오 나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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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전성민 기자
입력 2019-10-16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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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정부에 뇌물·경영비리 혐의…법정구속됐다 2심서 풀려나

국정농단 연루 혐의를 받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지난해 2월 13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법정구속돼 법원을 나오고 있다.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데일리동방] 박근혜 국정농단 연루와 경영비리 혐의를 받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4)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17일 나온다. 사건을 다시 재판하라고 주문하는 ‘파기환송’ 선고가 나올 경우 신 회장은 재구속될 가능성도 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7일 오전 11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한다. 롯데그룹 경영비리 혐의도 병합해서 판결이 나온다.

신 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단독으로 면담을 하며 월드타워면세점 특허 연장 등 그룹 현안을 도와달라고 요청하고, 그 대가로 최순실씨가 지배하는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총수 일가에 500억원대 ‘공짜 급여’를 주고, 롯데시네마 매점에 영업이익을 몰아주거나 부실화한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에 다른 계열사를 동원하는 등 회사에 1300억원대 손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지난해 2월 1심 재판부는 신 회장이 K스포츠재단을 지원한 배경에 면세점 관련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판단하며 징역 2년6개월에 추징금 70억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경영비리 재판에선 공소사실 6개 가운데 2개만 유죄로 보고 징역 1년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국정농단과 경영비리 사건을 함께 심리한 2심 재판부 판단은 달랐다. 같은 해 10월 열린 항소심에서 2심 재판부는 뇌물공여죄를 인정하면서도 신 회장을 강요죄 피해자로 봤다. 또한 롯데시네마 매점을 총수 일가에 무단으로 임대한 혐의 하나만 유죄로 보고 나머지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여기에 신 회장은 아버지인 신격호 명예회장이 주도한 범행에 가담한 정도라 책임이 다소 가볍다고 보고,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형량을 낮추고 구치소에서 풀어줬다.

대법원은 하급심과 다른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큰 것으로 법조계는 보고 있다. 지난 8월 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국정농단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롯데그룹 관련 특경가법 위반 혐의에 대해 “박 전 대통령과 신 회장 사이에 부정한 청탁이 있었고,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은 공동정범이라는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최씨가 롯데그룹에 K스포츠재단 추가 지원을 강요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강요죄 요건인 ‘협박’ 즉 해악의 고지를 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며 “강요죄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결론내렸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2심 판단이 잘못됐다며 사건을 다시 재판하게 하는 ‘파기환송’이다. 대법원이 경영비리 의혹에 대한 2심 재판이 잘못됐다고 판단해 파기환송하면 형량이 바뀌어 재구속될 수 있다.

다만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차 구속될 가능성은 없다. 대법원은 유·무죄 판단과 법리 적용 타당성만을 따진다. 양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파기환송 결정을 내리지는 않는다. 뇌물 혐의와 관련해 2심 재판부는 신 회장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내리면서도 뇌물공여죄 자체는 유죄로 봤다.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한 것도 경영비리 혐의를 무죄로 본 부분이다. 대법원이 검찰 주장을 받아들여 롯데 총수 일가 횡령·배임에 신 회장이 역할을 했다고 볼 경우 파기환송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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