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노인연금도 양극화…상·하위 10% 월 평균 수령액 ‘220만원’ vs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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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철 기자
입력 2019-10-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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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 100만원 보장’ 정부 개편안 현실성 결여

  • 유승희 “국민·기초연금 독립 방안 검토해야”

[그래픽=김효곤 기자]

전체 노인 인구 가운데 월 100만원 이상 연금수령자가 6.7%(약 48만명·65세 이상 기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최소한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서는 보편적 기초연금 도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가 제시한 국민·기초연금을 연계한 4가지 개편안으로는 ‘노후소득 보장 월 100만원’이라는 정책목표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15일 본지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입수한 ‘국세청 귀속 연금소득 자료’(2017년 기준)에 따르면, 65세 이상 전체 노인 인구의 66% 수준인 476만명이 약 29조원 규모의 연금을 수령했는데 1인당 평균은 월 50만원에 그쳤다.

이 가운데 상위 10%는 월 220만원을 수령한 반면, 하위 10%는 월 1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돼 노령연금에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었다. 상위 1%는 1인당 평균 월 433만원을 수령했다.

최영준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노후소득 보장은 가장 기본적인 공적연금제도의 조건이지만, 재정적인 지속가능성이 없다면 노후소득도 보장되지 않을 것”이라며 “세대 간 형평성과 미래의 구매력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월 100만원’이라는 기준을 세운 것은 각종 통계 자료를 참고했을 때 1인 가구 기준으로 은퇴 후 최소생활비가 약 95~108만원으로 집계됐기 때문이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통해 △국민연금 현행 유지(1안, 보험료율 9%·소득대체율 40%)+기초연금 30만원 △국민연금 현행유지+기초연금 월 40만원(2안)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5%, 보험료율 12%+기초연금 월 30만원(3안)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보험료율 13%+기초연금 월 30만원(4안) 등 4가지 안을 제시했다.

예를 들어 월 250만원을 버는 사람이 25년 동안 꾸준히 국민연금을 납부할 경우 만 65세 이후 국민·기초연금을 합쳐 각각 매달 87만원(1안), 102만원(2안), 92만원(3안), 97만원(4안)을 받을 수 있다.

유승희 의원은 “저소득·단기 가입자들의 경우, 국민·기초연금만으로는 월 100만원을 확보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면 기초연금을 깎는 현행 국민·기초연금 연계방식을 개선하고,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각각 독립적인 제도로 개편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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