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도시공사, '업체 선정 부적절 논란 사실과 달라'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안산) 박재천 기자
입력 2019-10-13 09:3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안산도시공사 전경.[사진=안산도시공사 제공]

경기 안산도시공사가 최근 한 언론사 보도로 불거진 'A본부장 렌탈 계약 관련 업자와의 부적절 전화통화 녹취 내용'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진화에 나섰다.

공사는 '공공시설에 설치된 정수기, 비데, 공기청소기의 렌탈업체 선정방식은 부서별 또는 시설별 수의계약으로 운영해오다 올해 3월부터 직찰(비전자입찰)방식으로 전환해 오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는 기존 수의계약방식이 특정업체와의 계약 쏠림으로 인한 특혜 소지가 있고 전자입찰방식의 경우, 본사만 참여할 수 있는 구조여서 지역 업체(지사·지국 등)의 참여를 보장,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을 위한 방안으로 ‘직찰방식’을 도입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또 전체 223대의 정수기와 비데, 공기청정기 가운데 새로운 계약을 체결해야 할 74대를 통합 발주, 지역업체가 참여하는 조건으로, 올해 3월 직찰 방식을 도입해 2개의 렌탈업체를 선정했기 때문에 모 방송이 '공사 계약건'으로 표현한 건 사실과 달리 '렌탈 계약건'에 해당한다고 했다.

이 때문에 직찰제 방식은 A본부장 말처럼 ‘특정 정당의 활동 기여도와 충성도'에 따라 일감을 챙겨주는 게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라고 덧붙였다.

한편 모 방송은 공사 임원이 공사 계약 건을 놓고 한 업자와 전화 통화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정당 활동 기여도와 충성도에 따라 일감을 챙겨주겠다'는 녹취된 내용이 부적절하다고 보도한 바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