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검찰 개혁 법안, 4당 합의시 처리 순서 조정 가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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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 기자
입력 2019-10-11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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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법→공수처법→검경수사권조정법 등 순으로 처리 합의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검·경수사권 조정 등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과 관련, "여야 4당이 합의하면 개혁안 처리 시기와 순서를 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 등 사법 개혁안은 이달 말부터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서 처리할 수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앞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지난 4월 선거제도 개편,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 당시 여야 4당은 '이들 법안들의 본회의 표결시에는 선거법 공수처법 검경수사권조정법 순으로 진행한다'고 합의했다.

여야간 이론이 있지만 공수처 설치 및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들은 오는 29일 본회의에 자동부의되지만, 선거제도 개편의 경우 내년 1월이 돼야 상정이 가능하다. 때문에 여야 합의에 따라 공수처 및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의 처리가 1월 전엔 어려운 상태다.

이 대표는 "검찰 개혁의 되돌아갈 수 없는 완성은 결국 사법개혁안의 입법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며 "이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하는 것이 현재 검찰 개혁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국민적 논란을 해소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나서야 할 때"라고 했다.

이어 "지금부터라도 법안 심사 속도를 내서 빠르게 처리해야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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