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문 “주52시간제 등 中企 현장의견 반영한 대책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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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철 기자
입력 2019-10-10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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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10일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주52시간제 시행 유예, 화평법‧화관법 적용 유예기간 부여 등 중소기업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대책마련이 절실하다”라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이날부터 양일간 충주 IBK기업은행 충주연수원에서 열린 ‘2019 중소기업협동조합 실무이사회 추계세미나’에서 인사말을 통해 “최근 우리 경제는 저성장과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어 정부의 적극적인 경제 활성화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회장은 “어려운 경제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자조조직인 협동조합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올해 수립될 ‘제2차 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계획’에 공동사업 수행과 같은 협동조합의 핵심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포함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무이사회는 중소기업협동조합 중 업종별 협동조합연합회와 전국조합의 상근이사로 구성된 모임이다.

이번 세미나는 120여명이 참석해 협동조합과 중소기업의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악화되는 대내외 경제여건과 경영환경의 불확실성을 극복하기 위한 협동조합의 역할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실무이사회 회장인 남윤기 한국장류협동조합 전무이사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을 통한 협동조합 공동사업 합법화, 지자체의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조례 제정 등을 통해 협동조합이 공공조달 의존에서 벗어나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길이 마련됐다”라며 “협동조합도 조합원사 뿐만 아니라 동종 업계 중소기업 발전을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등 업계 리더로서 역할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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