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유튜브 불법무기 콘텐츠에 국내 기업 광고 버젓이... 시정요구 83%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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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일용 기자
입력 2019-10-07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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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심위가 의결한 유튜브 불법유해물 352개 전수 조사... 유튜브 자체조치 58개에 그쳐

  • 총기를 만들어 발사하는 불법영상에 국내 기업 광고 방치

구글 유튜브가 불법‧유해 콘텐츠에도 기업광고를 배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올해 8월까지 심의·의결한 유튜브 불법·유해 콘텐츠 352개를 열람해 전수 조사한 결과 유튜브가 자체 조치한 것은 58개(16.5%) 뿐이었다. 294개(83.5%)는 유튜브에서 유통되고 있었다.

352개 불법‧유해 콘텐츠를 위반내용별로 분석하면 차별·비하, 불법무기류 등 기타 법령 위반 콘텐츠가 333개였으며, 권리침해 8건, 성매매·음란 6건, 불법 식·의약품 5건 순이었다. 이는 현행법에서 불법정보로 규정해 온라인 유통을 금지하는 내용들이다.

 

[사진=유튜브 CI]


네이버나 카카오 등 국내 플랫폼들은 불법‧유해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조치하고 있었다.

최근 5년 동안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시정요구한 불법‧유해 콘텐츠에 대해 네이버는 99.7%, 카카오는 97.5%의 이행률을 보였다. 사회적 논란으로 비판을 받는 일간베스트도 88.3%에 달했다.

특히 유튜브는 294개 불법·유해 콘텐츠 가운데 일부에 국내 기업들의 광고까지 배치하고 있었다.

불법무기 제조 영상에 삼성전자(갤럭시폴드, 갤럭시노트), 카카오게임즈, 삼성화재, 현대카드, 한화그룹, SK하이닉스, 대한항공, 롯데 렌터카 등의 기업 광고가 붙어 있었다.

관련 영상에는 총을 제작하는 과정과 함께 총의 위력을 보여주는 모습도 담겨 있다. 어린이나 노약자를 상대로 실행했을 경우 생명과 신체에 해를 가할 수 있는 수준이다.

또한 유튜브는 화약을 제조하는 불법유해 콘텐츠에 전쟁의 참혹함을 보여주는 UN 난민기구의 광고까지 게재했다. 해당 기업들의 광고비가 플랫폼을 제공한 유튜브는 물론 불법·유해 콘텐츠를 게시한 채널 운영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주고 있는 것이다.

광고가 붙은 불법유해 채널은 기업광고로 신뢰도를 높이고 더 많은 구독자를 모아 광고수익을 높인다.

2017년 3월 미국에서는 유튜브가 극단적인 내용과 혐오, 증오를 일으키는 채널에 총 300개 이상의 기업, 정부광고를 게재한 것으로 확인되어 기업들이 구글과 유튜브에 광고 보이콧 선언을 했었다. 당시 구글은 사과문을 발표하고 광고정책 변경을 발표한바 있다.

문제는 불법‧유해 콘텐츠를 청소년들이 손쉽게 접하고 있다는 점이다. 유튜브는 10대가 가장 많이 이용하는 플랫폼으로 한 조사기관에 따르면 10대 하루 평균 유튜브 이용시간은 2시간에 달한다.

박광온 의원은 "구글 유튜브가 국내 플랫폼이었다면 불법·유해 콘텐츠를 방치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해외사업자가 국내사업자와 동등한 대우를 받듯이 동등한 의무를 이행하도록 역외규정을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유튜브는 "유튜브는 법의 준수를 중요하게 생각하며 법적 위반사항 신고를 통해 콘텐츠 삭제 요청이 접수되면 이를 엄밀하게 검수하여 불법정보로 파악되는 경우 삭제를 포함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사진=박광온 의원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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