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부터 법인·주택매매사업자 주택담보대출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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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웅 기자
입력 2019-10-0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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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ㆍ1 부동산 보완대책 후속조치로 확대… 우회 대출 차단

  • 고가주택 전세보증 이달말 제한… 전근ㆍ봉양 등 사유 제외

집값의 40%까지만 돈을 빌려주는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오는 14일부터 법인과 주택매매사업자에게도 적용된다. 시가 9억원 초과 고가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는 이르면 이달 말부터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공적 전세보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LTV 규제 확대 조치가 14일부터 시행된다. 앞서 지난 1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시장 보완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우선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개인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LTV 규제가 확대된다. 현재는 개인사업자 중 주택임대업자만 LTV 40%가 적용되지만, 이를 주택매매업자로 확대하는 것이다.

법인을 만들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주택임대·매매법인이면 역시 LTV 40%가 적용된다. 현재까지 법인의 주택담보대출은 LTV 규제에서 제외됐다.

금융당국은 페이퍼컴퍼니 형식의 법인을 만들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보고 있다. 개인대출 규제를 피하기 위해 법인 대출을 받는다는 것이다. 실제로 한국은행이 집계한 예금취급기관의 부동산업 대출금 증가율(전기 대비)은 올해 1분기 1.5%에서 2분기 2.9%로 상승했다. 이 기간 전체 산업에 대한 대출금 증가율은 1분기 1.7%, 2분기 1.9%다.

부동산담보신탁을 활용한 수익권증서담보대출에도 LTV가 처음 적용된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는 LTV 40%, 조정대상지역은 LTV 60%로 제한된다. 지금까지는 자신의 집을 신탁회사에 맡기고 이 증서를 은행 등에 넘기면 최대 80%의 담보대출이 가능했다.

금융당국은 이와 함께 고가주택 1주택자에 대한 전세 공적보증 제한 세부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내달 초부터 새로운 전세보증 제도 개편안을 시행하기 위해 세부 시행 요건에 대한 협의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다만 새 제도 시행 이전에 공적 전세보증을 받았던 사람은 연장이 허용된다. 근무지 이전이나 부모 봉양, 자녀의 진학,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새로 전세를 얻을 경우 이를 입증하면 예외적으로 전세보증을 받을 수 있다.

근무지 이전은 부부 중 1명의 근무지가 여타 지역으로 이전함에 따라 불가피한 별거 상황이 발생할 때를 의미한다. 이 경우 재직증명서와 근무지 확인 증명서 등을 제출해 사실을 증빙해야 한다. 미취학이나 초등생 등 자녀 돌봄을 위해 집 근처에 부모님이 거주할 주택을 구하는 것 역시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한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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