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6일 복지부의 '노인 돌봄 기본 서비스'를 통해 독거노인의 휴면재산 조회·지급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고령층의 휴면재산(8월 말 기준 3085억원)이 전체 휴면재산의 21%에 달하지만, 고령층이 직접 온라인 휴면재산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나온 대책이다. 정책 대상자는 정부의 노인 돌봄 서비스를 받고 있는 고령층이다.
노인 돌봄 서비스는 만 65세 이상 취약 독거노인 30만 명을 대상으로, 생활관리사가 정기적으로 방문하거나 유선 연락을 통해 안전을 확인하고 돌보는 제도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노인 돌봄 기본 서비스 대상자에게 휴면재산을 찾아준 뒤, 내년에는 지원 대상을 고령층과 장애인 전반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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