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업무보고] 금융위, 금융사 면책제도 개편…면책추정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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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영 기자
입력 2020-02-17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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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소비자 보호 제도 마련

정부는 금융사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혁신금융을 시도할 수 있도록 면책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스몰 라이센스 제도를 도입해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신기술과 금융의 융·복합을 활성화한다. 아울러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취약계층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2020년 정부부처 합동 업무보고’에서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혁신금융 10대 과제’를 발표했다.

금융위는 혁신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금융부문 면책 제도를 개편한다. 합리적으로 기업을 평가해 자금을 공급한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금융사 직원에게 과도한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면책 대상을 혁신금융 업무 전반으로 확대하고, 면책 추정제도를 도입해 금융사 직원의 입증 책임을 완화한다. 면책 추정제도는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고 법규·내규상 절차에 비춰 중대한 하자가 없으면 고의·중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하는 제도다.

금융사 임직원이 직접 면책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면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절차적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 진입·영업규제를 개편하고 해외진출을 활성화하는 등 금융 산업의 경쟁력을 높인다.

개별 금융업의 인·허가 단위를 세분화하고, 진입요건을 완화한다. 금융사의 업무범위를 확대하고, 해외진출 규제를 개선한다.

대형 GA의 책임경영 강화와 금융투자상품 관련 투자자보호 개선 등 금융산업의 책임성 강화 방안도 병행해 추진한다.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 1년간 100건 이상의 혁신금융 서비스를 지정하고, 샌드박스 사례를 실제 규제 개선으로 연결한다.

빅데이터·인공지능 등 기술기반 신산업을 적극 발굴·육성하고, 디지털 금융 분야의 인프라 전반을 고도화한다.

마이데이터 산업과 비금융정보 전문 신용평가사, 개인사업자 전문 신용평가사 도입 등을 통해 소비자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금융 분야 특화 AI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햇살론17·근로자햇살론·미소금융 등 정책서민금융에 7조원을 공급하고, 안정적인 재원확보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채무조정 인프라를 채무자 중심으로 전환한다. 소비자 신용법을 제정해 채무자의 재기를 지원하고 추심부담을 경감한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보다 내실화하고, 1주택 서민 차주를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금융소비자보호 기반 확립을 위해서는 상품 판매직원의 상품숙지의무 및 상품 핵심설명서 교부 의무를 도입한다. 금융사 스스로 소비자보호를 강화하도록 금융상품 판매 절차 전반에 대한 내부통제기준을 법제화한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결과에 대한 조정당사자의 신뢰성·수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서하고, 빅데이터 기반 상품 분석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고난도 투자상품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한다.

자동차 보험료·보험금 산정기준을 합리화하는 등 가입자의 권익을 높이기 위한 자동차보험 제도개선방안을 1분기에 마련할 예정이다.

2분기에는 실손의료보험 상품구조를 개편하고, 보험금 청구절차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소상공인에는 1%대의 초저금리 대출 등 맞춤형 상품을 공급하고, 자영업자123 재기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연체 채무정리, 신규 자금조달, 컨설팅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고령층을 위해서는 금융접근성을 강화하고, 안전한 금융거래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한다.

장애인도 금융 이용에 차별받지 않도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찾아가는 휴면재산 지급·조회 서비스 등을 마련하고, 점자 신용카드 등 물리적 보조 장치를 제공할 계획이다.

구직 청년에게는 햇살론유스를, 청년 창업기업에는 정책자금 공급 등 경제 활동을 지원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청와대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0.2.17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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