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부터 법인·주택매매사업자도 LTV 40%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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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웅 기자
입력 2019-10-06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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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인 설립 등 우회대출 차단 목적

집값의 40%까지만 돈을 빌려주는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오는 14일부터 법인과 주택매매사업자에게도 적용된다. 부동산 관련 법인을 만드는 등의 수법으로 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우회하는 통로를 막겠다는 것이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LTV 규제 확대 조치가 14일부터 시행된다. 앞서 지난 1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시장 보완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우선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개인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LTV 규제가 확대된다. 현재는 개인사업자 중 주택임대업자만 LTV 40%가 적용되지만, 이를 주택매매업자로 확대하는 것이다.

법인을 만들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주택임대·매매법인이면 역시 LTV 40%가 적용된다. 현재까지 법인의 주택담보대출은 LTV 규제에서 제외됐다.

금융당국은 페이퍼컴퍼니 형식의 법인을 만들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보고 있다. 개인대출 규제를 피하기 위해 법인 대출을 받는다는 것이다. 실제로 한국은행이 집계한 예금취급기관의 부동산업 대출금 증가율(전기 대비)은 올해 1분기 1.5%에서 2분기 2.9%로 상승했다. 이 기간 전체 산업에 대한 대출금 증가율은 1분기 1.7%, 2분기 1.9%다.

부동산담보신탁을 활용한 수익권증서담보대출에도 LTV가 처음 적용된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는 LTV 40%, 조정대상지역은 LTV 60%로 제한된다. 지금까지는 자신의 집을 신탁회사에 맡기고 이 증서를 은행 등에 넘기면 최대 80%의 담보대출이 가능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최근 법인대출 증가분 중 적지 않은 부분이 주택담보대출로 파악됐다"며 "페이퍼컴퍼니나 다를 바 없는 법인을 만들어 개인대출 규제를 비켜간 게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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