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공개소환' 전면 폐지... 정경심 소환 하루 만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태현 기자
입력 2019-10-04 12:38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비공개 소환 조사한 지 하루 만에 범죄 피의자 등의 인권 문제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피의자 공개소환'을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공개소환'을 전면 폐지하고 수사 과정에서 이를 엄격히 준수할 것을 전국 검찰청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수사 중인 사건의 피의자나 참고인 등을 조사하기 위해 검찰에 소환하면서 구체적인 출석 일자 등을 미리 알려 언론에 노출될 수 있도록 한 기존 수사관행을 없애겠다는 취지다.

공개소환 논란은 재판을 통해 유죄가 입증되지 않은 피의자를 언론에 공개하면서 피의자의 방어권 침해가 야기된다는 측면과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라는 측면으로 양쪽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이다.

특히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공개소환 방식에 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외부에서뿐만 아니라 내부에서도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개선방안을 고민하던 검찰이 전·현직 차관급 이상 공직자 등에 한해 공개소환을 하도록 한 공보준칙을 개정해 공개소환 자체를 완전히 폐지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아울러 대검 관계자는 "수사공보 방식과 언론 취재 실태 등을 점검하여 사건 관계인의 인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검찰 수사에 대한 언론의 감시 견제 역할과 알 권리를 조화롭게 보장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