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 '고충민원 해결·권익보호..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경기 광주) 박재천 기자
입력 2019-10-04 12:46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사진=경기 광주시 제공]

경기 광주시(시장 신동헌)가 지방세 관련 납세자의 고충민원을 해결하고 권익을 보호하는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처리와 세무상담, 세무조사 체납처분 등 권리보호요청에 대한 사항, 납세자권리헌장 준수 등에 관한 사항, 세무조사 기간 연장·연기 등에 대한 상담업무를 담당한다.

해당되는 지방세는 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등록면허세 등이다.

지방세와 관련해 납세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시 홈페이지에 있는 신청서와 소명자료 등을 작성, 기획예산담당관 납세자보호관에게 우편 또는 방문 신청해야 하며, 납세자보호관이 접수·검토 후 기한 내 처리 결과를 회신하게 된다.

신동헌 시장은 “납세자보호관 제도로 납세자 권익이 한층 강화되고 지방세 과세의 신뢰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불편사항 개선을 위해 한층 더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이용도 당부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