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대학생 376명, 교수 부모 강의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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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민 기자
입력 2019-10-04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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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수·자녀 간 강의 수강 공정성 제도개선 방안’ 미이행 대학 많아

박경미 의원[사진=연합뉴스]

대학생 376명이 부모가 교수로 재직하는 학교에서 부모의 강의를 수강했다. 부모의 수업을 11과목 이상 수강한 학생도 8명에 달해 교수의 자녀 특혜가 여전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4일 국회 교육위원회 박경미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4∼2018년 교수·자녀 학사 운영실태 조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 184개 대학 가운데 88.6%인 163개 대학에서 교수 부모와 자녀가 함께 재직·재학 중이었다.

총인원은 교수 2930명과 자녀 3093명이었고, 특히 교수 583명과 자녀 599명은 같은 대학 같은 학과에 속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중 자녀 62.8%인 자녀 376명은 자신의 부모가 강의하는 수업을 들은 것으로 확인됐다. 1과목 수강한 학생은 120명, 2~7과목을 수강한 학생은 222명이었다. 11과목 이상 들은 학생도 8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서울과기대에서 교수 자녀 수강 특혜 사건이 불거진 후 교육부는 ‘교수·자녀 간 강의 수강 공정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각 대학에 권고했으나 아직 이행 중인 대학은 적은 것으로 보인다.

박경미 의원은 “교수가 시험 출제, 성적 평가 등 전권을 가진 상황에서 자녀가 부모의 수업을 수강하고, 부모가 자녀의 성적을 평가하는 것은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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