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할인 비용 50% 이상 부담’ 지침에 백화점 “세일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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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민 기자
입력 2019-10-03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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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 4~5회 백화점 정기세일 사라질 수도

세일 중인 롯데백화점[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유통업계 판촉 행사 심사지침 개정을 추진하면서 백화점 업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주요 백화점들은 공정위 방안대로 지침이 개정되면, 백화점 정기세일이 없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3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대규모 유통업 분야의 특약매입 거래에 관한 부당성 심사지침' 개정을 추진 중이다. 오는 30일까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을 거쳐 31일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이 심사지침 개정안의 골자는 백화점 등 대규모 유통업자가 비용의 50% 이상을 부담해야 하는 공동 판촉행사를 할 때 가격 할인분을 직접 보상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백화점과 같은 대규모 유통업자가 정기세일 등의 행사를 할 때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할인에 따른 손실이나 판촉비용 등을 납품업체에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취지다.

하지만 주요 백화점들은 납품업체와 공동 판촉행사를 할 경때 이 지침 개정안이 현실화할 경우 정기세일 자체가 사라지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한국백화점협회에 따르면 공정위 지침 개정안대로 할인 비용의 50%를 분담할 경우, 해당 백화점의 영업이익 감소율은 25%에 달하는 반면 아예 할인행사 자체를 안 하게 될 경우 영업이익 감소율은 7∼8%에 그치는 것으로 추산됐다.

오히려 백화점 업계가 영업이익 급감을 우려해 1년에 4∼5차례 해오던 정기세일을 없앨 경우 독자적인 홍보·마케팅 역량이 부족한 중소 납품업체들의 타격이 더 클 것으로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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