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능통장' ISA 미성년자 가입자 1만7000명…편법 증여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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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미 기자
입력 2019-10-01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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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서민 재산증식 취지로 소득 증빙이 가능한 사람만 가입할 수 있도록 설계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미성년자 가입자가 지난해 1만7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부유층 편법 증여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이 1일 금융위원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ISA가 출시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ISA 계좌를 새로 개설한 20세 미만의 가입자는 총 1만7071명으로 집계됐다.

3년간 ISA 계좌를 개설한 0∼9세 가입자는 120명, 10∼19세 가입자는 1만6951명이었다.

같은 기간 이들이 ISA 개설 당시 가입금액을 합하면 총 150억여원에 이른다.

10세 미만 어린이들이 약 5억6000만원을, 10∼19세가 약 144억9000만원을 ISA 계좌에 넣었다.

2016년에는 4세, 5세 어린이가 각각 하나은행과 국민은행에 2000만원씩 넣고 가입한 사례도 있었다.

ISA는 예·적금, 펀드, 파생결합증권 등 여러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 담아 운용하고, 발생 이자와 배당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주는 상품이다.

매년 2000만원 한도로 1억원까지 투자할 수 있으며, 한번 가입하면 5년간(농어민·서민형은 3년간) 의무적으로 유지해야 한다.

저금리·고령화 시대에 국민의 자산관리를 돕고 세제 혜택으로 노후준비를 지원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세제 혜택이 있는 만큼 가입 요건이 까다롭다. 직전년도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농어민이 가입할 수 있다. 계좌를 개설할 때 신분과 소득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ISA에 가입한 미성년자들은 대개 사업소득자인 것으로 추정된다. 미성년자가 부동산 임대업 등 사업소득자인 경우가 있다. 이들의 부모가 상속세 등을 탈루할 목적으로 가입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성일종 의원은 "세제 혜택을 통해 국민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 도입된 ISA가 미성년자들에게 무분별하게 개설돼 부의 대물림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는 만큼, 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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