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다, 소상공인 신용대출 심사 '지정대리인'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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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웅 기자
입력 2019-10-01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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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펀다 '매출기반 심사모델', 기업은행 소상공인 신용대출에 활용

P2P금융 업체 펀다는 금융위원회 심사를 거쳐 금융사 핵심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지정대리인'으로 선정됐다고 1일 밝혔다.

펀다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과거 매출을 분석해 미래 매출을 예측하는 기술력을 바탕으로 중금리 신용대출을 제공하는 P2P업체다.

이번 지정대리인 선정으로 펀다의 매출 기반 심사 모델은 기업은행의 소상공인 신용대출 분야에 활용된다.

펀다는 매출 데이터를 분석해 소상공인의 대출한도를 자동 산출하고, 그 결과를 기업은행에 전달한다. 기업은행은 펀다의 심사 한도에 따라 대출자에게 대출을 집행하게 된다.

박성준 펀다 대표는 "건실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도 금융 데이터가 부족하면 은행권 대출 기회가 제한적이었다"며 "이번 서비스를 통해 은행의 저금리 신용대출을 이용할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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