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취재] 세종시 세자매 성폭행 사건, '엇갈린 이견·조작된 진실' 누가 악어의 눈물을 흘렸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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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완 기자
입력 2019-10-0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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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 미만의 아동 세자매가 60대 아버지로부터 성폭(추)행을 당한 것 같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이 주장의 신빙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보호시설, 해바라기센터 등의 판단이 제각각 이라서다.

세종시 아동보호시설인 한 민간 보호소에 입소해 있는 세명의 자매가 이 시설 직원들로부터 임의적으로 조사를 받아온 사실이 밝혀지면서 논란이다. 직원들이 성폭(추)행 사실을 밝혀냈다고 주장하고 있는 이 사건은 수사 기관에서도 사용하지 않는 자극적인 발언으로 오히려 이들 자매에게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입혔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건이 조작됐을 가능성도 있다는 의문이 제기되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년전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세 자매를 아동보호시설로 보낼 수 밖에 없었다던 A씨. 적지않은 나이에 아버지가 된 A씨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이들을 위했고, 많은 나이였지만 아이들과 함께 살기 위해서라면 폐지를 주워서 팔더라도 돈을 벌어야 했다. 하지만 한 순간 친딸들을 성폭(추)행 한 파렴치한 아버지가 되고 말았다. 아동보호시설에서 아이의 몸에 생긴 특정 부위의 피부색을 보고 성폭(추)행 흔적으로 판단, 임의적으로 진술을 얻어낸 뒤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신고했고 이는 경찰 수사로까지 번졌다.

A씨는 10세 미만의 친딸을 성폭(추)행 한 파렴치한으로 몰렸고, 피혐의자 신분으로 몇 차례에 걸쳐 경찰 수사를 받아왔다. 수사의 기초는 아동보호시설에서 작성한 자체 자료를 참고했다. 경찰은 몇 차례에 걸친 세자매 진술 등을 바탕으로 A씨에 대해 혐의없음 의견을 내놨다. A씨의 5살짜리 막내 딸이 보육교사 앞에서 말한 것과는 달리 경찰 조사에서는 아버지에 대한 진술을 하지 않아서다. 사건이 발생되고 아동보호시설이 아이들에게 임의적으로 진술을 받는 과정에서 지나친 성적 발언 등을 사용하며 조사했고, 경찰 조사에선 아동보호시설에서 작성한 진술과는 틀리게 진술됐다. 성적 발언들이 포함돼 조사가 이뤄졌고, 여기에는 아동 전문가들의 동석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처음부터 잘못된 접근으로 진술 자체가 오염됐다는 것이 경찰의 지적이다.

지난 4월 말께 촉발된 이 사건은 관계 기관과 관련자 모든 부분에 있어 엇갈린 이견으로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당초, 이 사건은 아동보호시설 관계자들이 친아버지와 함께 집에서 주말을 보내고 온 5살 아동을 목욕시키는 과정에서 성행위로 나타날 수 있는 흔적을 보고 임의적으로 조사를 벌인 뒤 유관기관과 언론 등에 알리면서 확산됐다. 이 시설에서 아버지로부터 성폭(추)행 의혹을 제기했고, 외부에 알리면서 사실상 매뉴얼은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시설 측의 너무나 적극적(?)인 행위에 지역사회는 한동안 술렁거리면서 반대로 비판의 목소리도 커졌다.

복지계 관계자는 "오히려 이번 사건을 아동 성폭(추)행 사건이 아닌 아동 인권침해 관점에 무게를 두고 있다."며 "아동들을 대상으로 수사 기관에서도 사용하지 않는 지나친 성적 묘사에 따른 질문이 이뤄졌고, 잦은 진술과 어설픈 조사 행위로 진술이 훼손되는 등 아동들의 정서에 부정적인 영향과 2차 피해가 발생될 우려가 전혀 고려되지 않은 절차였다."고 지적한다.

취재팀 추적결과 이 사건을 언론 등 외부에 유출시킨 것은 임의적으로 진술을 받아낸 아동보호시설 관계자라는 증언이 나왔다. 사건 자체가 조작됐을 가능성을 나타내는 대목이다. 매뉴얼대로 절차를 밟지 않고 언론 등 외부에 알렸고, 상황이 확산되자 유관기관 또는 행정기관에 '자신들이 외부에 알린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하고 있다. 시설에서 진술 조사권을 임의적으로 사용했고, 아동들을 외부에 노출 시켰다는 비판이 커질 전망이다.

최근 취재팀이 아동보호시설을 찾아 인터뷰를 시도했지만, 이 곳의 시설장은 인터뷰를 거부하면서도 아버지가 5살짜리 친딸을 성폭(추)행 한 것은 다른 언론에 나온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수사가 진행중인 사건인데다가 아버지에 대해서도 혐의없음 판단이 나왔음에도 시설장은 성폭(추)행으로 단정했다. 이 발언에 의문은 커졌다. 수사 기관도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는데, 민간 보호시설 시설장이 사건에 대해 단정하는 발언을 해서다. 시설장은 "이 사건을 외부에 알리라고 직원들에게 지시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A씨의 친 딸 세 자매가 아동보호전문기관, 해바라기센터, 경찰 등에서 일관된 진술이 나왔고, 아버지에 대해서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는 것이 기관들의 공통된 의견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 세종시 세자매 성폭(추)행 사건, 충남경찰청 수사 어떻게 진행됐나?
사건이 접수된 날짜는 올해 4월 30일. 당시 세종지방경찰청 개청 이전이기 때문에 충남경찰청으로 사건이 배당됐다.

당시, 5살 막내딸 음부 부위가 이상하다는 의심 신고가 들어왔고, 진술녹화 과정에서 막내는 피해자 진술을 받았다. 이후 큰애와 둘째는 아동호보전문기관에서 3회에 걸쳐 상담이 진행됐다. 세 명의 딸이 모두 3회에 걸친 진술에서 아버지에 대한 피해 사실은 나오지 않았다.

막내 딸의 경우 1차, 2차 해바라기 센터에서 진술했고, 피해 사실이 나오지 않았고, 경찰은 평소 생활하던 곳에서 진술을 받으면 혹시나 진실이 나올까 싶어 보육원에 영상진술 장비를 설치하고 조사를 했지만 나오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아동보호전문기관서도 첫째와 둘째 딸을 상담한 결과 아버지에 대해서는 피해 사실이 없다고 판단, 경찰에 통보했다.

하지만 아동보호시설에서 보내온 진술 녹음 파일은 내용이 달랐다. 보육교사들이 아동들을 상대로 성행위 질문을 직접적으로 묻는 등 폐쇄적인 질문들이 난무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동들한테는 폐쇄적인 질문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경찰도 아동 성관련 사건을 수사할때는 이 같은 수사 기법은 사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보육원 측에서 첫 째와 둘째 딸의 자술서를 경찰에 제출했지만 직접 증거로 삼을 수 없어 경찰은 진술 분석 전문가에 의뢰해서 신빙성 여부를 판단한다는 방침이다. 수사가 종결된 것이 아닌 계속해서 진행 중이고, 추가 조사를 계획 중에 있다.

◆ 아동보호시설에 의해 친딸 성폭(추)행범으로 경찰 수사받아온 60대 '아버지 A씨 증언'
어려운 가정형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이들을 맡길 수 밖에 없었다는 A씨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것을 말한다. 13세 미만의 세 자매가 아동보호시설에 입소한 시기는 지금으로부터 2년 전인 2017년.

같은 지역에 있는 시설이다 보니 아이들을 보기 위해 A씨는 시설을 자주 찾았다. "애들 아니면 무슨 낙이 있겠어요" 가난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지만 아이들을 안보면 너무 힘들어서 자주 찾곤 했다는 그는 시설 보육 교사에게 "다른 애들은 찾아오는 사람이 없으니, 아이들 정서상 한 두달에 한 번만 오면 안되냐"며 만남을 자제해 달라는 소리를 들었다"고 했다.

"아이들을 사랑하고 곧 데리고 와야 한다는 희망 때문에 자주 얼굴을 보러 갔는데, 시설 직원은 그런 저에게 가급적이면 안 왔으면 좋겠다."고 했다는 것이다.

A씨는 "사건이 경찰에 접수되기 이틀 전인 4월 28일 애들하고 주말을 함께 보내고 아동보호시설에 데려다 줬다."며 "5월5일 어린이날 다시 아이들을 데리러 갔는데 시설에서 행사가 있으니 외출이 안된다고 해서 알겠다고 하고 돌아왔다."고 말했다. 3일 후인 8일 다시 아이들을 데리러 갔더니 어버이날 행사가 있어서 안된다는 직원의 말을 듣고 다시 발길을 돌렸다. 이날은 유독 아이들이 눈에 밟혔다. "첫째 딸이랑 둘째 딸이 집에 가려고 쫓아 나오고, 막내 딸은 아빠 따라 간다"며 울고불고 했다."는 것이 A씨의 설명이다. 이후, 다시 한번 아이들을 만나기 위해 시설을 찾아갔지만, 만남을 저지 시키는 직원의 발언으로 다시 돌아왔다. 그 후 2주일 동안은 일이 있어서 시설을 찾지 못했다. A씨는 시설 측에서 딸들과 만나지 못하게 한데 대해 "예전에는 그런 행사가 없었는데, 일부러 자꾸 행사 잡혔다고 못 만나게 한 것 같다"고 말한다.

5월 충남경찰청에서 A씨에게 전화가 걸려왔다. 경찰 전화를 받고 다음날 바로 수사팀에 들어가 조사를 받았다는 것. 경찰 조사는 5월 21일부터 시작됐고, 진술과 거짓말 탐지기 등이 동원됐다. 그렇게 2개월이 지난 7월 수사관이 핸드폰을 가져다주면서 "아버님에 대한 수사가 혐의 없음으로 나왔다."며 "아이들을 만나도 된다."고 했다는 것.

A씨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다시 한번 확인했고, 만나도 된다는 답변을 들었다. 그는 "막내 딸이 다니는 어린이집에 가서 3개월 만에 해후하고 딸을 부둥켜안고 나왔다. 막내 딸은 A씨를 보자마자 "아빠, 왜 이제 왔어? 이제 집에 가도 되는거지?"라고 물었고, A씨는 애써 눈물을 참으며 조금만 기다리고 있으면 아빠가 곧 데릴러 갈 거라고 말했다"고 한다. A씨는 막내 딸과 헤어지면서 새로 개통한 핸드폰을 건네줬고, "앞으로 아빠한테 이 핸드폰으로 전화를 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렇게 막내 딸과 헤어진 A씨는 곧바로 딸에게 전활 걸었다. 그러나 받 질 않았다. 세 차례에 걸친 전화에도 말이다. 결국 A씨는 아이들이 있는 시설로 차를 돌렸고, 아이들을 만났다. 막내 딸에게 "왜 전화를 왜 안 받느냐고 하니까 보육 교사가 뺏어갔다는 것.

A씨는 보육 교사에게 항의했고, 시설 규칙이라는 답변을 들었다. "예전에는 핸드폰도 다 쓰고 통화도 했는데 언제부터 바뀌었냐"고 항의하니 그 직원은 답변을 하지 못했고, "갑자기 시설 직원 5명이 나와서 저를 성폭행범으로 몰면서 쫓아냈습니다. 그렇게 딸들과 생 이별을 하게 됐습니다."

A씨는 "성폭행은 정말 상상할 수도 없고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세상에 그런 아빠가 어디 있어요. 작년부터 시설 측에 다시 애들을 데리고 갈거라고 말한게 실수 인 것 같다고 생각한다."며 "이제 작지만 보금자리도 생겼고, 아이들과 함께 살 수 있는데, 이런 일이 발생됐다는 것에 화가 난다"고 말했다.

◆ 세 자매 아버지 A씨 아동보호시설 원장 무고죄로 고소
A씨가 자신을 아동 성폭(추)행범으로 신고한 시설장을 무고죄로 대전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요지는 시설장이 A씨를 친딸 성폭(추)행 범으로 몰아 직원들을 시켜 신고했고, 언론 등 외부에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것.

A씨는 "친 딸 세 명을 위탁해 보호하고 있는 시설장이 제가 친 딸을 성폭행했다고 시설 직원들을 시켜 아동보호기관에 신고토록 했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저를 성폭행 범으로 명시해 글을 올리게 했다."며 "언론에도 관련 내용을 유포 시켰다."고 했다.

시설장이 직접 하지 않았더라도 시설의 특성상 시설장 허가와 지시가 없이는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관련 행위의 책임은 시설장에게 있다고 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시설장의 이 같은 행위로 저는 충남경찰청에서 몇 개월 간에 걸쳐 조사를 받아왔으며, 성폭행 피혐의자란 신분때문에 지난 5월부터 현재까지 딸들과 만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호소했다.

언론과 청와대 게시판 등에 성폭행범으로 단정 짓고 허위 사실을 유포해 사건을 조작하는 등 패륜범으로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하루빨리 시설에서 딸들을 데리고 나와 집에서 키울 것 이라고 말 한 것 때문에 저를 성폭행(추)범으로 몰았다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시설에서 지내는 아이들 수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어 존립 위기에 처해졌다는 이유 때문이다.

특히, A씨의 세 자매가 시설에서 빠지게 되면 그 숫자가 더욱 줄어들기 때문에 저를 성폭행범으로 몰아서 딸들에 대한 친권을 박탈 시키고 시설에서 아이들을 계속 잡아두기 위해 저러는 것은 아닌가란 의심도 든다."고 했다. /김기완 기자 bbkim998@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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