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저축 공제 총급여한도 상향 논란 재점화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이경태 기자
입력 2019-09-30 06:02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정부, 7000만원 한도 고수...야권 8000만원 한도 개정안 제출

  • "지금이 적정 수준" vs "규제 늘어 부동산시장 자금줄 늘려야"

무주택 근로자에 대한 청약저축 공제 총급여 한도가 7000만원을 넘어설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7000만원을 제안한 상황에서 8000만원까지 올려야 한다는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각종 부동산 규제 강화가 예고된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의 자금줄을 늘려야 한다는 차원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미 지난 8월 총급여 7000만원, 일몰 3년 연장을 골자로 한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KDI도 최근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에 대한 조세특례 성과평가사업 보고서를 통해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기준도 중·저소득층에 대한 지원목표를 훼손하지 않아, 한 차례의 일몰 연장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런데 같은 달 무소속 윤영일 의원 역시 주택청약저축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다. 총급여 한도를 8000만원으로 하고, 일몰 연장 기한을 4년으로 늘리자고 했다. 박지원·유성엽·이용주·이용호·이학영·장병완·장정숙·정인화·조배숙 등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 실행 등을 검토하고 있는 만큼 내년 중·저소득층의 분양시장에 대한 관심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중·저소득계층의 청약저축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현행법에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만 연 240만원을 한도로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액의 40%를 공제하고 있다.

총급여 7000만원 한도와 관련해서 그동안에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중산층' 분류방식을 적용할 경우 다소 높은 수준이라는 주장과, 부동산 시장의 자금 공급 확대를 위해 더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왔다. 정부 한 관계자는 29일 "총급여 한도 7000만원은 저·중소득층이 분양시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한 적정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민간 분양업계는 총급여 한도가 높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가 연이어 부동산 규제 정책을 펼치는 가운데 시장 분위기가 식어가고 있어, 총급여 한도가 높아지면 분양에 나설 대상자가 그만큼 늘어날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분양업계 한 관계자는 "무주택 근로자의 청약통장에 대한 공제 일몰 연장이 되지 않는다면 분양시장에 나설 수 있는 대상자를 대폭 축소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며 “총급여 한도 상향 조정도 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달 말 서울 송파구 한 분양 아파트 견본주택에 인파가 몰려 방문객들이 줄지어 입장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