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탄핵 절차 돌입, 역대 미국 대통령 탄핵 사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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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환 기자
입력 2019-09-25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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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민주당이 도널트 트럼프 대통령 탄핵 카드를 꺼내든 가운데 역대 미국 대통령 탄핵 사례에 관심이 쏠린다. 연방의회의 탄핵소추 절차가 진행됐던 미국 대통령은 그동안 3명이었다. 

하원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던 첫 대통령은 17대 앤드루 존슨 대통령이다. 그는 1867년 에드윈 스탠턴 전쟁장관을 해임하고, 그 자리에 로렌조 토머스 장군을 앉히려고 하다가 관직보유법 위반 혐의를 받아 탄핵소추를 당했다. 하원은 이를 포함해 존슨 대통령이 총 11건의 중대한 범죄와 비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하고, 이듬해 3월 3일 표결을 거쳐 대통령 탄핵안을 채택했다.

탄핵안을 제출받은 상원은 3월 6일 정식 탄핵 재판을 소집했다. 하지만 두달 뒤 진행된 상원 표결에서 탄핵안은 가결정족수(3분의 2)에 1표가 모자라 부결됐다. 이에 존슨 대통령은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쳤다.

두 번째 탄핵소추 대통령은 42대 빌 클린턴 대통령이다. 미 하원은 1998년 클린턴 대통령은 폴라 존스와 백악관 인턴 모니카 르윈스키 등 여러 여성과의 성추문 등을 이유로 탄핵안을 발의했다. 클린턴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는 폴라 존스가 제기한 성희롱 소송과 관련한 연방 대배심 위증과 사법방해 등 두 가지였다.

앞서 클린턴 대통령은 1998년 1월 증언에서 르윈스키와의 성관계 의혹을 부인하고, 2주 후 대국민 TV연설에서도 "나는 르윈스키와 성관계를 갖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그해 8월 대배심 증언에서 르윈스키와 "부적절한 관계"를 시인했다.

그해 12월 19일 하원은 탄핵안을 가결해 상원으로 남겼다. 상원은 이듬해 1월 탄핵 재판을 시작했다. 그러나 2월 12일 실시한 표결에서 위증죄(찬성 45, 반대 55)와 사법방해죄(찬성 50, 반대 50)에 대한 탄핵안은 모두 가결정족수(67표) 미달로 부결됐다.

워터게이트로 유명한 37대 리처드 닉슨 대통령은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가능성이 높자 스스로 사임했다. 워터게이트 스캔들은 1972년 6월 닉슨 진영이 워싱턴 워터게이트 빌딩에 있던 민주당 전국위원회 본부에 침입해 도청 장치를 설치하려다 발각된 사건이다.

상원은 이듬해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이 사건에 대한 닉슨 행정부의 개입 및 은폐 여부를 1년여간 조사했으며, 이는 결국 하원의 탄핵 절차 개시로 이어졌다. 하원 조사 결과, 닉슨은 1974년 7월 사법방해와 권한남용, 의회모욕 등 3개 혐의를 적용받았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7월 25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바이든 전 부통령과 아들 헌터에 대한 조사를 압박했다고 보도하면서 우크라이나 의혹이 수면 위로 불거졌다. 이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 원조 중단 카드를 무기로 활용해 우크라이나 측을 압박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2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소재 트럼프타워 내 '트럼프 바' TV 화면에 미 하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탄핵 여부에 관해 공식 조사를 착수하겠다는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의 발표 모습이 비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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