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 5·18 진상규명 위한 특별법 의결…조사위원에 軍 출신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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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철 기자
입력 2019-09-25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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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년 이상 복무 자격

정경두 국방부 장관(가운데)과 기찬수 병무청장(왼쪽), 왕정홍 방위사업청장이 24일 오후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국방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조사위원 자격에 군인 출신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조사위원 자격에 ‘군인으로 20년 이상 복무한 사람’을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은 ‘법조인, 교수, 법의학 전공자, 역사연구가, 인권활동가 등 분야에서 5년 이상 경력이 있어야 한다’고 조사위원 자격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앞서 지난 1∼2월 여야는 조사위원 구성을 놓고 충돌했다.

한국당이 추천한 3명의 조사위원 후보 중 2명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조사위원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임명을 거부한 것으로, 그중 한 명이 군 출신이었다.

이후 지난 4월 백 의원이 이 개정안을 발의했고, 당시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여야가 ‘군 출신 포함’에 대한 공감대를 이뤘다.

하지만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둘러싼 대치가 본격화하면서 관련 논의에 진전을 보지 못하다가, 지난 17일 소위 의결을 거쳐 이날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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