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복지위, 롯데 신동빈 국감 증인 채택…롯데푸드 관련 출석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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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철 기자
입력 2019-09-25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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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달 2일 복지부 시작으로 21일까지 총 45곳 국감 실시

  • ‘인보사 사태’ 코오롱 대표도 채택…이웅렬 회장은 제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증인 채택 윤곽이 드러났다.

복지위는 24일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계획서에 따르면, 복지위 국감 기간은 다음달 2일부터 21일까지 총 20일간이다. 국감대상 기관은 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본부, 국민연금공단 등 총 45곳이다.

복지위는 이날 기간증인 외에 일반증인 18명과 참고인 18명에 대한 출석 요구의 건도 채택했다.

일반증인 중에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포함 됐다. 이에따라 여야는 롯데그룹 내 롯데푸드의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 및 식품관련 업체의 위생문제, 소비자 고발, 민원 등에 관한 문제를 신 회장을 상대로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특히 코오롱생명과학의 이른바 ‘인보사 사태’와 관련해서는 이우석 대표와 김수정 상무 등이 증인으로 줄줄이 소환됐다. 코오롱생명과학의 자회사인 코오롱티슈진의 노문종 대표 역시 증인 명단에 올랐다.

여야는 성분 논란으로 허가가 취소된 코오롱생명과학의 퇴행성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케이주’를 둘러싸고 연구개발 단계에서 세포 뒤바뀜 인지 여부와 후속조치 문제점 등을 이들을 상대로 철저히 따진다는 방침이다. 다만, 당초 증인으로 거론됐던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은 최종 명단에서 제외됐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6일 오전 롯데그룹 하반기 사장단 회의를 열기 위해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로 들어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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